소모영 전령 [召募營傳令]
평민이 동비(東匪)에게 핍박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겼다면, 평민은 당연히 원한을 품고 동비를 죽여도 마땅하다. 그러나 저들의 침탈을 말하고 법사(法司)에 원통함을 호소하여 공적으로 처리해야한다. 그러하거늘 사사로이 말을 만들고 마을에서 소리를 마음대로 지르며 민간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난(亂)으로 난을 바꾸는데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동비를 잡는다고 하면서 군관의 이름을 빌어 행패를 부려 죄 없는 사람들을 침탈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도 오랑캐로 오랑캐를 공격하는 방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엄중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가엾은 저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비류(匪類)에게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있더라도 공정(公庭)에서 거행케 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을 묻고 미루어야 할 것은 미루어야 할 것이다. 군관 무리가 제멋대로 침탈하는 폐단은 보는 대로 본소(本所)에 와서 호소하면 의당 군율로 엄중히 징계할 것이다. 이 영(令)의 뜻을 거리와 마을에서 알게하여 듣지 못해 모르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1894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