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토포소가 각 면에 보내는 사통 [倡義討捕所 各面私通]
이것은 사통하는 일이다. 이번 거사는 나라를 걱정하고 적을 죽여 없애는 매우 의로운 일이다. 더욱이 삼가 윤지(綸旨)를 받들고 위무사와 친군영의 제칙(題飭)을 받았다. 거괴의 체포, 병기의 수납, 평민의 귀화, 그리고 작폐(作弊)를 금지하는 일은 각 면과 마을에 알린 것이 10여 차례나 된다. 각 면의 훈장들이 한 목소리로 거행했으나 유독 너희 면 훈장만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거괴의 체포, 병기의 수납, 평민의 귀화, 그리고 작폐의 금지 여부 등에 대해 하나도 회답하지 않고 예사 일로 보며 귀머거리처럼 앉아있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고 통탄스러워서 바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징계하고 감영에 보고해야 하나, 일단 용서하고 다시 사통을 보내니 도달하는 즉시 체포 여부 이하의 여러 사항들과 외읍(外邑)의 민포(民捕) 중에 폐단을 일으킨 놈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고 몰수한 물건의 기록도 성책하라. 말·총·창·칼 등도 바로 거두어 성책하고 일일이 신속하게 보고하여 후회하지 않게 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189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