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면의 훈장과 두민 및 동장에게 보내는 사통 [私通 各面訓長及頭民洞長]
이것은 사통하는 일이다. 삼가 윤음과 위무사의 고유(告諭)를 받았는데, 거괴 외에 평민을 침탈하는 무리들을 모두 엄중히 금지하라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급히 순창의 관군을 칭하며 무리를 지어 토색(討索)하는 자를 모두 금지하라는 뜻으로 사리를 밝혀서 각 면과 마을에 사통을 보냈다. 지금 들으니 어떤 무리들이 작폐하여 너희 면의 벌수(伐水)에서 소를 잡아 끌고 가고 돈을 빼앗는 따위 토색질을 했다고 한다. 그것을 듣고 통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이에 사통을 보낸다. 사통이 도착하는 대로 폐단을 일으킨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1894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