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면과 각 마을에 보내는 사통 [私通 各面各里]
이것은 사통하는 일이다. 삼가 임금의 윤음과 위무사의 고유(告喩)를 받아보니 그 뜻이 모두 백성들을 구제하는 은전(恩典)인데도 순창의 민포는 무슨 의사를 가졌는지 모르겠다. 근래에 해당 마을이 나라의 영을 따르지 않고 모두 재물의 이익을 위주로 하여 죄 없는 사람을 무수히 침탈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일삼는다고 들었다. 말·총·창·칼 등은 대전(代錢)을 받아 토색질하고, 또한 뜰과 방을 파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 발포(發捕)한 자가 며칠이 안 되어 본 읍에서 거두어 간 것이 몇 천금이 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낭자하다. 공무를 맡은 처지에 이처럼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니 동학 무리들이 한 짓과 다르지가 않다. 행위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겠는가?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면에 알리니 붙잡은 몇 사람의 성명 아래에 압수한 물건 종류를 일일이 적어서 보내면 위무사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려서 조처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시행하여 후회하지 않게 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이 기회에 거행한 전말을 급히 보고할 일이다.
1894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