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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각면의 훈장과 두민 및 동장에게 보내는 사통 [私通 各面訓長及頭民洞長]

이것은 사통하는 일이다. 삼가 순영문 관찰사 겸 위무사와 친군영의 제교(題敎)에, “적을 토벌하는 때를 맞아 관군과 힘을 합쳐 함께 도모하여 말·총·창·칼 등을 본현에 일일이 수납하고, 원괴(元魁)는 모두 잡아들이되 관과 민을 막론하고 이것을 알게 하여 각별히 보고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본면의 창의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탄없이 상의하여 동각(洞閣)에 토포소를 설치하고 원괴들을 우선 잡아들이기 위해 지금 발포(發捕)하였고, 말·총·창·칼 등은 곧바로 수납하기 위해 각별히 거둬들였다.

먼저 본면의 접주인 김문행(金文行)의 집부터 불태우고 그 처자를 결박하여 가두었고, 문행은 현재 밤낮으로 집집마다 뒤져 찾고 있다. 화포(火砲) 문자삼(文子三)은 순창의 관군이 잡아갔다. 육리(六里) 권성중(權成中)의 집은 본 마을에서 가재도구를 압수하여 불태웠고 압수한 물건은 그 마을에 보관하였다. 김자일(金子一)의 집은 순창의 관군이 물건을 압수하였다. 동촌면(東村面) 화포장(火砲將) 윤정오(尹正五)는 순창의 관군이 잡아갔는데 중도에서 죽었다. 더욱이 다른 면들은 내일 발포할 때에 집집마다 군정(軍丁)을 내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통문을 보낸다.

너희 면은 거괴와 소위 작폐를 한 성찰배(省察輩)가 모두 모이는 곳이니 일제히 잡지 않으면 안된다. 말·총·창·칼 등은 빠짐없이 거두어야 한다. 이것을 잘 헤아려서 너희 면에서 각 마을의 두민(頭民)과 동장(洞長)에게 알려 원괴와 작폐한 자를 일일이 적발하여 모두 잡아들이라. 말·총·창·칼 등은 일일이 수납하여 신속하게 동각의 토포소에 반납하라. 만약 늦어지거나 숨긴다면 해당 면의 훈장과 각 마을의 두민 및 동장은 윤음에서 하교하신 바에 따라 은닉죄로 원괴와 같은 형률로 처벌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 유념하여 거행하라. 거행한 전말을 통문이 도착하는 즉시 바로 회답하여 토포군이 출동하여 갈등하는 처지에 이르지 않게 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주석
발포(發捕) 적을 잡기위해 포교 혹은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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