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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창의토포소의 방문 [倡義討捕所榜]

팔을 베어 서약하고 피를 마시며 함께 맹세한 뒤에 먼저 절목을 만들어 적을 토벌하자고 창의하였다. 김기술이 100명을 모아 조약을 만들고 피를 마시며 함께 맹세하여 한마음으로 적을 치러 나갔다. 약장(約長) 황기환.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친군영대장의 제교(題敎)에, “피를 마시며 함께 맹세한 것이 어찌 옛날만 아름답겠는가? 심지어 김기술은 본디 충신의 후예로 단심(丹心)을 특별히 가지고 의기를 내어 적을 토벌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그리고 이 혈서를 보니 그것에 감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한다. 적을 토벌하는 이때를 맞이하여 관군과 힘을 합치어 도모하면 일은 사소하지만 공은 갑절이 될 것이다. 관과 민을 막론하고 이것을 알게 하여 특별히 보호하라. 더욱이 길을 다닐 때에 이것에 준거하여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순영문의 제교(題敎)에, “공은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뜻은 가상하다”라고 하셨고, 배제(背題)에, “말·총·창·칼 등은 관의 물건이니 바로 거두어 본현에 들이고, 성책(成冊)을 만들어 보고하라”라고 하셨다.

그래서 창의한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동각에 토포소를 설치하고 거괴들은 먼저 잡아들이며 말·총·창·칼 등은 바로 본현에 거두어 올리자는 뜻으로 아래에 따로 절목을 만들었으니 대소민인(大小民人)을 막론하고 이것을 잘 알아서 각별히 실행하라. 만약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나라에서 먼저 참수하고 나중에 보고하라[先斬後稟]는 조치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삼가고 조심하여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894년 12월 8일

一. 병기는 일일이 관에 반납할 것.

一. 입도한 자라도 거괴를 잡은 자는 죄를 용서할 것.

一. 군기를 사사로이 보관하고 관에 반납하지 않는 자는 참수할 것.

一. 거괴를 숨겨주고 고발하지 않는 자도 참수할 것.

一. 상하의 민인(民人)을 막론하고 창의토포소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는 거괴와 같은 죄로 처벌할 것.

一. 원괴(元魁)의 경우는 우선 집을 허물어 불태우고, 재산은 몰수하여 관가에 들인다. 물건을 몰수할 때에 공(公)을 빙자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자가 있으면 원괴와 같은 죄로 처벌할 것

一. 동학에 기꺼이 들어가서 직임을 가지고 말을 타며 갑옷을 입은 자는 바로 잡아들여 곤장 100대를 쳐서 경내 밖으로 쫓아낼 것.

一. 적을 잡아들이는 날 하인들이 만약 거괴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서 만일 침탈하여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을 한 자는 또한 거괴와 같은 죄로 처벌할 것.

一. 거괴를 잡아들이는 일과 말·총·창·칼을 수납하는 것은 각자의 면리(面里)에서 자신의 소임으로 삼고, 만약 사정에 구애되어 숨겨주면 훈장과 두민(頭民)도 거괴와 같은 죄로 처벌할 것.

一. 병기의 수납은 각자 면마다 일일이 성책하여 동각(洞閣)에 반납하고 모두 모아서 성책한 뒤에 관에 반납한다. 만약 총이나 칼 하나라도 숨기는 자가 있으면 국법에 따라 시행할 것.

一. 각 면의 훈장은 거행한 사실을 한 달에 한 번씩 신속히 보고할 것.

一. 각 면의 훈장과 두민에게 사통(私通)할 것.

주석
[先斬後稟] 현지에서 위급한 일이 있을때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처형하는 임시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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