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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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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일성록 연설 교주 무술년 10월[日省錄筵說繳奏戊戌十月]

전궁내대신(殿宮內大臣) 이재순(李載純)과 비서승(秘書丞) 송정섭(宋廷燮) 및 비성랑(秘書郞) 정규년(丁奎年)·조성재(趙性載)가 차례대로 들어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사관(史官)은 좌우에 나눠 앉고, 어사(御史)는 앞으로 나와 가까이 들라”고 하였다. 다시 말씀하기를, “무사히 갔다가 돌아왔는가”라고 하니, 승욱(承旭)이 말하기를, “황제의 영험함이 미쳤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기를, “서계별단(書啓別單)은 짐이 이미 모두 보았다”고 하니, 승욱이 “주자(朱子)의 첩황고사(貼黃故事)에 따라 삼가 교주(繳奏) 25조(條)를 갖추어 상세하게 아뢰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차례대로 보시다가 제 5조의 영회당 일에 이르렀다. 승욱이 나와서 아뢰기를, “강화(江華)의 충렬사(忠烈祠)는 화이의 구분이 없었던 때에 세워졌고, 영회당은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던 날에 세워졌습니다. 충렬사는 천총(千摠) 강흥업(姜興業)과 수성장(守城將) 구원일(具元一) 이하 모두가 충렬공(忠烈公)의 시호(諡號)를 추증받았는데, 영회당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시좌(諡座)를 기다렸다가 다시 논의를 하라”고 하였다.

주석
서계별단(書啓別單) 서계에 미진한 사항이나 여러 읍에 대한 시찰사항, 사목에 규정된 일반적인 폐정사항에 대한 개선책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첩황 송(宋)나라 때에 주장(奏狀)이나 차자(箚子)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누런 종이에 써서 본문 뒤에 붙이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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