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수성소(興德守城所)에 보내는 전령(傳令).
비류(匪類)들이 지금 이미 다 흩어졌으나 이른바 각 해당 접주(接主)들은 반드시 촌려(村閭)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이들을 낱낱이 적발하여 잡아들이되, 행패가 아주 심하였던 자들은 민인(民人)들을 모으고 공의(公議)에 따라 당장 죽일 것이며, 그 외에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문초하여 보고할 것이며,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난 각처의 거괴(巨魁)들에 대해서는 감칙(甘飭, 공문 지시)에 의거하여 앞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갑오년 12월 초7일 장성읍(長城邑)에서.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 압(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