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기요변(古阜起擾辨)
물었다. “고부 백성이 소요를 일으킴은 영읍의 지독한 탐학을 견디지 못해서 콧등을 찌푸린 무리들이 모인 것인데 어찌 편안히 안정시키지 못하였습니까? 비류(匪類)라고 지목하여 어쩔 수 없이 진흙탕에서 병기를 놀리게 하니 이른바 방면(方面)을 맡은 관찰사의 책임이 과연 이와 같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였다. “아주 부당한 이야기이다. 당초에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이 강제로 세금을 매기고 함부로 징수하여 독(毒)이 온 도에 흘렀으니 백성들이 원망을 이기지 못하였다. 고부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이 이어서 피를 빨고 기름을 짜서 박해가 끝이 없자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이 십에 8이나 9가 되어 근방의 읍(邑)이 흉흉하였다. 갑오년(甲午, 1894년) 정월 11일에 읍의 백성 수백이 명례궁(明禮宮)의 보(洑)에 대한 세금 한 조항에 대하여 연달아 소장을 올리며 흩어지지 않았다. 군수 조병갑이 감영에 와서 말하기를 병정 수백명을 얻어서 ≪소장을 올린 사유를≫ 묻지도 않고 도륙하고자 하였다. 공이 크게 노하여 그 무상(無狀, 아무렇게나 함부로 굴어 버릇이 없음)함을 꾸짖고 곧 파직하자는 장계(狀啓)를 올렸다. 요로(要路)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다시 그대로 보임시키려는 뜻으로 아침저녁으로 수십 차례 전신(電信)을 보내더니 드디어 ‘상께서 처분하셨다’[自上處分]는 4자가 오자 공이 탄식을 그치지 않으며 곧 병방(兵房)과 비장(裨將)과 아울러 군교(軍校)를 파견하여 소요하는 백성들을 깨우쳐 흩어지게 하였다. 조병갑은 그대로 보임되었지만 옛날의 악습을 고치지 않고 탐학하기가 더욱 방자하였다. 갑오(甲午, 1894년) 2월 19일 읍의 백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니 무뢰배와 발피(潑皮)들이 사방에서 모였다. 감영에서 또 관군을 파견하여 효유하여 간곡하게 귀화시키기를 반복하였다. 소요하던 백성들이 물러나 흩어져서 각기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지 열흘이 되지 않아 안무사(按撫使) 이용태(李容泰)가 역졸(驛卒) 8백여 명을 거느리고 고부(古阜)에 난입하여 새로온 군수 박원명(朴源明)을 큰소리로 위협하며 소요를 일으킨 백성들과 소장을 올린 우두머리를 크게 수색하게 하였다. 역졸들이 우박처럼 한 읍에 흩어져서 마을 거리를 횡행하며 부녀자를 강제로 욕보이고 재산을 노략질하여 빼앗고 남정네들을 매질하여 때리면서 포박하기를 고기 꿰듯이 하니 온 군(郡)에 사는 백성들이 원통함이 골수까지 스며들었다. 이때 전주(全州) 사람 전봉준(全琫準)과 고부 사람 김개남(金開南) 등이 한번 불러 모은 사람이 잠깐 사이에 만여 명이 되었다. 갑오(甲午, 1894년) 3월 21일에 한 장의 백기(白旗)를 세우고 동도대장(東徒大將) 네 글자를 크게 쓰고 군읍(郡邑)의 병기를 약탈하여 드디어 도적들의 보루를 이루었다. 이른바 안무사 이용태는 물러나 전주의 한벽당(寒碧堂)에 이르러 기생을 끼고 크게 잔치를 열어 밤새도록 마셔댔으니 과연 명을 받들어 안무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아! 호남의 난리는 조필영(趙弼永)에서 시작되었고, 조병갑(趙秉甲)이 그 중간이며, 이용태(李容泰)가 그 마지막이니 이는 만고에 바뀌지 않는 논의이다”라고 하였다.
≪『총서6』, 351쪽又問...부터 ~ 352쪽 7째줄까지 번역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