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설세변(養兵設稅辨)
물었다. “호남(湖南)에 새로 설치한 군제(軍制)에 인원수는 3백에 불과한데 지방(支放)을 빙자하여 53군(郡)에 백분의 일의 세액을 설치하였다. 어찌 그리 많이 책정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고 생령(生靈)들이 원망을 품게 하였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당초 3천의 병사를 기르려는 계책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 한 것은 저번 자리에서 두세 번 말하였다. 김공이 지출이 편하지 않아서 부임한 뒤에 4월부터 8월까지 여러 번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상주하였으나, 임금의 뜻이 자못 엄준하였다. 이에 3백을 모병하였으니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것이다. 의논하는 자가 ‘상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땅에서 조세를 더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땅에는 나라에서 정한 조세가 있어 더하거나 줄일 수가 없다. 장사는 작은 기술이다.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백분의 일의 세금을 설치하여 쌀 4천 8백 56석 9두 3승과 돈 4만 3천 2백량을 얻었다. 또 장시(場市)에 1년의 세액을 더하였으나 3만량에 지나지 않았다. 병사의 수를 계산하면 난설대(攔設隊) 3백명 및 장관(將官)과 잡역(雜役) 7백 명을 더하니 월급은 약소하여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 그 때는 경사(京師)에서 총리영(總理營)과 총제영(總制營)을 새로 설치하여 각 군(郡)에서 걷는 세금이 액수가 아주 많이 늘었다. 마치 호남의 지세(紙稅)와 죽세(竹稅)와 해구잡역(海口雜稅) 등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들을 모두 막고 보전하여 양호(兩湖)의 상인들이 모두 호남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니 모두 공의 힘이다. 어찌 길에 가득한 원성이 있었겠는가. 공은 가난한 집의 아녀자가 몇 알의 곡식으로 입에 풀칠하여도 마음을 태우며 괴로워하면서 차마 보지 못하였다. ≪지방(支放)을≫ 빙자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귀신이 옆에 있으면 물을 일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