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七月初一日]
의안(議案)
각 아문(衙門)의 관제(官制)는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 경무관제(警務官制)는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킨다.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준 것에 대해 치사(致謝)하기 위하여 급히 일본에 대사를 파견한다. 초 10일 이후에는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못한다.
7월 초2일[初二日]
의안(議案)
대소 관원들이 공무나 사적인 일로 다닐 때에 말을 타거나 걷는 것은 편리한 대로 하되 평교자(平轎子)·초헌(軺軒)을 영원히 폐지한다. 재신(宰臣)의 곁부축도 폐지하되, 늙거나 병든 사람은 구애받지 아니한다. 총리(總理)와 의정대신(議政大臣)은 궐 안에서 남여(藍輿)를 타도록 허락한다. 대소 관원이 상관의 말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규정은 없앤다. 각 관원을 따라 다니는 인원수를 정한다. 현직에 있으면서 친피(親避)하는 규정에서 아들과 사위·친형제·아저씨와 조카 외에는 일체 구애되지 말며 사사로운 의리로 혐의를 가져다 대는 것은 영원히 폐지한다. 장리(贓吏)의 원장(原贓, 원래 탐오한 재물)은 관에 들인다. 각 부아(府衙)에서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되, 군대의 기율(紀律)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관(朝官)의 품급(品級)은 정종(正從)의 구별을 없앤다. 역인(驛人)·광대[倡優]·백공(百工)에게는 모두 면천(免賤)을 허락한다. 관인(官人)이 벼슬을 그만둔 후에는 마음대로 상업을 경영하게 한다.
7월 3일[初三日]
의안(議案)
과문(科文)으로 선비를 뽑을 때는 허문(虛文)으로 실재(實才)를 뽑아 쓰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과거법[科擧之法]을 변통하도록 품주하여 재가를 받은 후에 별도로 선거조례를 정한다.
좌상(左相) 조병세(趙秉世)가 상소하여 체직(遞職)을 청하였다.
7월 4일[初四日]
외무독판(外務督辦)에 김윤식(金允植)을 차하(差下)하였다.
의안(議案)
각 관리의 녹료(祿料) 및 각공가미(各貢價米) 중에서 내려주지 아니 한 것은 탁지아문에 넘겨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나누어주게 한다.
7월 5일[初五日]
우상(右相) 정범조(鄭範朝)가 상소하자, 허부(許副, 임금이 정승의 사임을 허락하던 일)하였다.
7월 8일[初八日]
의안(議案)
문무(文武) 통정(通政) 이하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책을 잃고 봉급을 받을 수 없게[散秩] 되었으니, 산반원(散班院)을 설치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고 짐작하고 헤아려 봉급을 준다. 이서(吏胥)·조예(皁隷)로 산질이 된 사람들도 이 규례대로 임시로 붙여 두되 중앙에 있는 인원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각 부(府)와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중 3분의 1은 이서(吏胥) 가운데서 승임(陞任)시킨다.
정부 초기에, “근래 환법(圜法)이 문란하여 당오전(當五錢)과 엽전(葉錢)이 결국 분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오전 안에 엽전을 넣거나 혹은 엽전을 당오전이라고 속여 일컬어서 통용시키는 행위들은 모두 제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빨리 법령을 밝힌 후 엽전은 반드시 이십 문(文)을 1냥(兩)으로 삼고, 만일 당오전 안에 엽전을 섞어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오전을 엽전에 비추어 수를 계산한 후에 셈하여 폐단을 막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상납하거나 내려주는 각 항목은 지금부터 모두 엽전으로 계산하여 내려주라는 뜻으로 행회(行會)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서영(西營, 평양군영)에 있는 주전소도 영을 내려 철파(撤罷)하여야 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7월 9일[初九日]
이인역(利仁驛, 충청도 공주 근처에 있음)에 동학배(東學輩)의 취회(聚會)가 있었는데, 그 무리의 수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협판(協辦) 정경원(鄭敬源)을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하여 급히 내려보내, 전날 내린 윤음(綸音)을 성심성의껏 반포하여 효유하도록 하였다.
7월 10일[初十日]
의안(議案)
갑오년(甲午, 1894) 10월부터 각도 부세(賦稅)·군보(軍保) 따위로 상납하는 크고 작은 쌀·콩·무명·베를 모두 돈으로 대신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은행(銀行)을 설립하고 공전(公錢)을 획급(劃給)하여 미곡(米穀)을 무역하게 하되, 원금은 탁지아문에 납부한다.
7월 11일[十一日]
의안(議案)
갑오년(甲午, 1894) 10월 초 1일부터 내무아문에서 자[丈尺]·말[斗斛]·저울[秤衡]을 개정하여 통일화하도록 힘쓴다. 신식 화폐(新式貨弊)와 구화(舊貨)의 태환(兌換)은 따로 조례를 정하여 7월 20일부터 발행한다. 대신(大臣) 이하 사서인(士庶人)까지 사는 동 이름·호주의 직역·성명을 나무패[木牌]에 써서 대문 위에 걸되, 기한은 7월 20일까지로 한다. 의정부(議政府) 도찰원 사헌(都察院司憲)은 도헌(都憲)으로 부표(付標)를 바꾸고 품계는 종2품으로 하며, 충훈부(忠勳府)는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키며, 향실(香室)은 궁내부(宮內府)에 소속시키며, 관상감(觀象監)은 관상국(觀象局)이라 칭하되 학무아문(學務衙門)에 소속시킨다. 신식화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은(銀)이고, 둘째는 백동(白銅)이고, 셋째는 적동(赤銅)이고, 넷째는 황동(黃銅)이다. 황동 1푼(分)은 구식화폐 1닢[枚]에 해당하고, 적동은 구식화폐 5닢에 해당하고, 백동 2전 5푼은 구식화폐 25닢에 해당하고, 은 1냥(兩)은 구식화폐 100닢에 해당하고,은 5냥은 구식화폐 500닢에 해당한다.
7월 12일[十二日]
의안(議案)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고, 장관(長官)은 판사(判事)로 하며, 법무대신(法務大臣)이 예겸(例兼)하도록 한다. 무릇 직위가 높고 낮은 관리들이 사적인 죄를 범하면 모두 법무아문을 통하여 법조문을 살펴 처리하는 것은 민인(民人)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학교를 널리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전에는≫, 5도(都) 8도(道)가 향공법(鄕貢法)에 의거하여 추천하여 올리는데 경기(京畿) 10인, 충청(忠淸) 15인, 전라(全羅) 15인, 경상(慶尙) 20인, 평안(平安) 13인, 강원(江原) 10인, 황해(黃海) 10인, 함경남북(咸鏡南北) 각 5인, 제주(濟州)와 5도(都)는 각 1인을 서울로 보내 그 재능과 소원에 따라 어떤 아문으로 가고자 할 경우에 들어주고 대신(大臣)이 선발하도록 한다. 나이가 젊고 총명한 자제들을 선발하여 외국의 각 학교에 파견하되 재능에 따라 공부하게 한다. 각사(各司) 이서(吏胥) 중에서 문산(文算)과 재서(才諝)가 있는 자들은 도찰원(都察院)에 모아 재주를 시험하여 관직을 준다.
7월 14일[十四日]
판종정(判宗正) 이재면(李載冕)은 처지가 자별하여 상보국(上輔國)을 특별히 주고,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은 대우를 달리하지 말아야 하니, 영종정경(領宗正卿)에 제배(除拜)하고 국구(國舅)인 영돈녕(領敦寧)의 예대로 거행하라.
의안(議案)
재신(宰臣) 중에서 노련하고 공정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황해(黃海)·평안(平安)·강원(江原)·함경(咸鏡) 등 4도에 나누어 파견하여 조령(朝令)을 포고·효유하고 백성의 고통을 살피며 도신(道臣, 감사) 이하의 잘잘못을 엄하게 조사하여서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하게 한다. 문관의 임명은 첫째 칙임(勅任)이라 하는데 정1품에서 종2품까지이고, 둘째 주임(奏任)이라 하는데 3품에서 6품까지이고, 셋째 판임(判任)이라 하는데 7품에서 9품까지이다. 좌우포청(左右捕廳)은 경무청(警務廳)으로 합설(合設)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키는데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경무사(警務使) 1원(員)은 칙임(勅任)이 되고 내무대신의 통제를 받는다. 각부아문(各府衙門)에는 각각 외국인 고용인 1인을 두고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한다.
7월 15일[十五日]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영상(領相) 김홍집(金弘集)을 삼고, 이준용(李埈鎔)은 통위사(統衛使)로 제수하였다.
전교하시기를, “범장(犯贓)하는 일이 이미 많았는데 처사가 합당하지 못하니, 남의 비판이 없더라도 마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으로써 이런 소문을 들으니 지극히 통탄스럽다. 해가 지나도록 일이 마감되지 않은 것에는 스스로 짐작할만한데, 전전 금백(前前 錦伯, 전전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게는 호남 바닷가로 귀양보내는 형벌을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의논하기를, “죄인 민영준(閔泳駿)은 권력을 훔쳐 마음대로 농간하며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학대하였으며, 요녀(妖女) 김창렬(金昌烈)의 어미는 신령을 가탁하여 위복(威福)을 조종하였는데도 주륙하지 아니하니 여론이 물끓는 듯합니다. 추의(秋議, 형조참의) 지석영(池錫永)의 상소가 있었는데도 아직 윤유(允兪)를 받지 못하였으니, 잡아들여 엄하게 조사하여 그 죄를 공개적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죄인 민형식(閔炯植)으로 말하면, 탐학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광패(狂悖)하기 짝이 없는 데도, ≪삼도를≫ 관할(管轄)하면서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쳤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해당 형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하였다.
비≪답≫[批≪答≫]하시기를, “이미 처분하였다. 원래 형벌이 없는 시기가 있다” 하였다.
7월 16일[十六日]
“의안(議案)에서 요녀(妖女) 김창렬(金昌烈)의 어미에 대한 치죄는 이미 처분이 있었으니 좌우포청(左右捕廳)에 명하여 기한을 정해 체포하여야 합니다. 죄인 민영준(閔泳駿)·민형식(閔炯植)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윤허하지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전하께서 총기를 회복하여 여론에 답하여야 합니다”하니, 비답하시기를, “공의(公議)가 이와 같으니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기무처(機務處)에서 아뢰기를, “관원복식 기율장정조례(官員服飾紀律章程條例)는 단자를 갖추어 을람(乙覽)에 공손히 바쳐서 윤허·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관원징계(官員懲戒)와 관질품봉월표(官秩品俸月表)는 각각 조례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7월 17일[十七日]
의안(議案)
이제부터 만국의 공통 규례[萬國通例]에 따라 각국의 사절들이 전하를 뵐 때는 가마를 타고 와서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정부 초기에, “전 기백(前 箕伯, 평안감사) 민병석(閔丙奭)·전 해백(前 海伯, 황해감사) 김규홍(金奎弘)은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고 소문이 해괴하니 우선 엄중히 추고하는 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완백(完伯,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은 중앙으로 옮길 날이 며칠 남지 않아 곧 인수인계를 하려 합니다. 이 감사는 소란이 일어났을 때에 부임하여 정성을 다해 무마하여 중민(衆民)을 감화시킨 결과 그가 조정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모두 이임을 만류한다고 하니 그의 실심(實心)과 실적(實蹟)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임케하여 주십시오”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시기를, “금백(錦伯, 충청감사)을 대신하여 박제순(朴齊純)을 제수하라”고 하였다.
7월 18일[十八日]
의안(議案)
양전(兩銓)을 이제 혁파하려 하는데,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이하 군수·현령·첨사(僉使)에 이르기까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의 대신(大臣)·찬성(贊成)·도헌(都憲)을 모아 협의하여 공정하게 추천하되, 2품 이상은 삼망(三望)을 갖추고 윤허를 얻어 지명하여 임명한다. 3품 이하는 단망(單望)으로 한다. 중군(中軍)·우후(虞侯)는 감사와 병사가 자체 추천하여 아뢴다. 찰방(察訪)은 공무대신(工務大臣)의 선발을 거친다. 감목관(監牧官)은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선발을 거친다. 진보관(鎭堡官)은 군무대신(軍務大臣)의 선발을 거친다. 지방관에 대한 서경(署經)은 단지 총리대신(總理大臣)·찬성(贊成)·도헌(都憲)·각 아문의 대신 외에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그만둔다. 궁내부(宮內府)의 대소 관원들은 각 부·아문의 벼슬을 겸임할 수 없다. 각 부·아문의 벼슬도 궁내부의 벼슬을 겸임할 수 없다. 각 아문으로 나뉘어 소속된 각사를 기록해서 보고한다. 신설한 각 부와 아문의 처소를 의정(議定)할 일도 아울러 의안(議案)에 있다.
7월 19일[十九日]
의안(議案). 정부에서 아뢰기를, “직제(職制)를 지금 장차 변경하려 하니 사무를 명백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전임 당상과 낭청들을 모두 줄이고 전참국(銓叅局)으로 하여금 중추원(中樞院)으로 송부하게 하고 정1품인 원임 의정(原任 議政)은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보국(輔國) 및 종1품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정2품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종2품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정3품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각각 불러야 합니다. 당하(堂下) 이하는 품계에 상관없이 문관, 무관, 음관은 모두 중추원 원외랑(中樞院 員外郞)으로 칭하고 단부(單付)로 관직에 임명해야 합니다” 하였다.
정부 초기에, “관서(關西)에 지금 청일 양국이 병단(兵端)이 있다는데도 애초에 장계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변방의 정세로 보아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 기백(前 箕伯, 평안감사) 민병석(閔丙奭)·평안병사(平安兵使) 김동운(金東韻)을 빨리 왕부(王府)에서 잡아다가 신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 감사(新 監司)·신 병사(新 兵使)는 도중에 저지당하여 임지인 감영과 병영에 도착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모두 죄명을 지닌 채로 빨리 가서 속히 인계를 받아 부임한 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초기에는 쓸데없이 설치한 벼슬이 없었고 사람들은 반드시 직무에 맞게 뽑았다. 근래에 와서 온갖 제도가 점점 해이해져서 기강이 없으니 국세가 위축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를 잘 하려고 생각하면 먼저 경장(更張)부터 하여야 한다. 이에 제도(制度)와 마땅히 행해야 할 급무를 먼저 정하고 10개의 아문(衙門)을 설치하여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 세 등급의 관리로 하여금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아아! 여러 아문의 대신들은 오직 너희의 관리를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오직 어질고 능해야만 각기 자기의 맡은 바를 다하고 일처리를 엄숙하게 한다. 나는 의정부에 책임을 지워 성사시키도록 하노니, 성적(聲績)을 고과하여 출척(黜陟)을 밝히고, 대공(大公)을 확연히 넓혀 왕도가 평탄한 가운데에 다함께 이르도록 하자. 아아! 오늘이 어떤 때인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명을 정하는 방법이 오직 여기에 달렸으니, 군신(群臣)들은 가서 공경히 하라” 하였다.
의안(議案)
각 아문의 자리를 정하는데, 의정부(議政府)는 그대로이고, 궁내부(宮內府)는 전 내무부(前 內務府)이고, 내무아문(內務衙)은 전 이조(前 吏曹)이고, 외무아문(外務)은 전 교섭아문(前 交涉衙)이고, 탁지아문(度支)은 전 호조(前 戶曹)이고, 법무아문(法務)은 전 형조(前 刑曹)이고, 공무아문(工務)은 전 공조(前 工曹)이고, 학무아문(學務)은 전 예조(前 禮曹)이고, 군무아문(軍務)은 전 병조(前 兵曹)이고, 농상아문(農商)은 전 사헌부(前 司憲府)이고, 종정부(宗正府)는 종친부(宗親府)를 그대로 쓰고, 종백부(宗伯府)는 전 장흥고(前 長興庫)이다.
궁내부소속(宮內府所屬) 각사는, 승정원(承政院)·상서원(尙瑞院)·경연청(經筵廳) [승문원(承文院)·예문관(藝文館)·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규장각(奎章閣) [교서관(校書館)·사자청(寫字廳)·도화서(圖畵署)]·통례원(通禮院)·장악원(掌樂院)·내수사(內需司) [용동궁(龍洞宮)·어의궁(於義宮)·명례궁(明禮宮)·수진궁(壽進宮)]·장흥고(長興庫)·사옹원(司饔院) [빙고(氷庫)·예빈시(禮賓寺)]·상의원(尙衣院) [제용감(濟用監)]·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강서원(講書院)·위종사(衛從司)]·내시사(內侍司) [액정서(掖庭署)·배설방(排設房)]·명부시(命婦寺)·태복사(太僕司)·전각사(殿閣司) [선공감(繕工監)]이다.
의정부(議政府)소속 각사는 중추부(中樞府)·기로소(耆老所)·충훈부(忠勳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이다.
종정부(宗正府)소속 각사는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의빈시(儀賓寺)이다.
종백부(宗伯府)소속 각사는 예조(禮曹)·종묘(宗廟)·사직(社稷)·영희전(永禧殿)·경모궁(景慕宮)·각릉원묘(各陵園墓)·동원전(東園殿)·문희묘(文禧廟)·영소묘(永昭廟)·저경궁(儲慶宮)·희빈궁(禧嬪宮)·육상궁(毓祥宮)·연우궁(延祐宮)·경우궁(景祐宮)·덕흥사(德興祠)·전계사(全溪祠)·봉상시(奉常寺)·전설사(典設司)·전생서(典牲署)이다.
내무아문(內務衙門)소속 각사는 내무부(內務府)·이조(吏曹)·제중원(濟衆院)이다.
탁지아문(度支衙門)소속 각사는 호조(戶曹)·친군영(親軍營)·선혜청(宣惠廳)·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별영(別營)·전운서(轉運署)이다.
군무아문(軍務衙門)소속 각사는 병조(兵曹)·연무공원(鍊武公院)·총어영(總禦營)·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경리청(經理廳)·호위청(扈衛廳)·훈련원(訓鍊院)·군직청(軍職廳)·용호영(龍虎營)·기기국(機器局)·선전관청(宣傳官廳)·수문장부장청(守門將部將廳)이다.
학무아문(學務衙門)소속 각사는 관상감(觀象監)·육영공원(育英公院)·사역원(司譯院)이다.
공무아문(工務衙門)소속 각사는 공조(工曹)·전우국(電郵局)·광무국(礦務局)이다.
성균관(成均館)소속 사는 사학(四學)이다.
경무청(警務廳)소속 각사는 좌우포청(左右捕廳)·좌우순청(左右巡廳)·오부(五部)이다.
7월 22일[二十二日]
의안(議案)
전옥서(典獄署)는 경무청(警務廳)에 부속시키고, 대소 관원의 상소(上疏)·소사(疏辭)·실사소(實事疏)는 의정부(議政府) 도찰원(都察院)에 넘겨서 사품(査稟)하게 한다. 승선원(承宣院)·경연청(經筵廳)·춘계방(春桂坊)의 당직 순차는 모두 한 사람씩으로 마련한다.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서 차임한다.
7월 26일[二十六日]
의안(議案)
생기(省記)에 없는 사람이 대궐 안으로 들어와 유숙(留宿)하는 것을 엄금하며, 발각되면 법무아문(法務衙門)·경무청(警務廳)에 넘겨서 징계한다. 충주(忠州) 덕용산성(德用山城)의 성 쌓는 공사를 철파(撤罷)한다.
정부 초기에, “지난번에 호서선무사(湖西宣撫使) 정경원(鄭敬源)으로 하여금 삼남(三南)을 겸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삼도(三道)를 겸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다시 양호선무사(兩湖宣撫使)로 고쳐서 부표(付標)하며, 영남선무사(嶺南宣撫使)는 따로 도헌(都憲) 이중하(李重夏)를 차하(差下)하여 빨리 가서 조정의 고마운 뜻을 선포하게 하는 동시에 벼슬아치의 치적에 대한 품평과 민생의 질고를 살펴서 일체(一體)로 등문(登聞)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시기를, “윤음(綸音)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7월 27일[二十七日]
전교하시기를, “영종정(領宗正)을 6월 21일부터 궐내에 들어와 있게 하였는데, 오늘부터는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각 전궁(殿宮) 별입직(別入直)을 철파(撤罷)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에 말한다. 아! 우리 교남(嶠南, 경상도)의 많은 선비들과 서민들은 귀담아 들을 것이다. 내가 덕이 없어 다스림에 명을 기다리지 않아 위에서는 정사가 문란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으며, 이웃 나라에서 군사를 동원하고 사방 교외에 보루가 허다하게 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쌍한 나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와 허물이 있어 농업과 양잠이 업을 잃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는데, 구제하지 못하니 ≪어린이를≫ 데리고 끊임없이 도로로 나오는 참혹한 상황이 눈에 삼삼하여 한밤중에도 자주 일어나게 되고 병시(丙時)에 드는 잠자리가 어찌 편안하겠는가? 생각건대, 너희 한 성(省)의 선비와 백성들은 혹은 선현(先賢)의 후예이거나 혹은 고가(古家)의 대족(大族)으로서 가정의 가르침을 입고 대대로 풍속과 교화를 지켜왔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아끼는 생각은 천성에 뿌리박고 있으니, 마땅히 의리를 명백히 분변하고 시세를 살펴서 오직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생각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일에는 듣기에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나서서 소리치면 백 사람이 따르고 곳곳에서 무리를 모아 기강을 위반하는 죄과를 스스로 범하여 임금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인가? 아아! 너희들은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의 손자와 아들로 어찌 나라를 배반하고 백성들을 해치는가?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라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생각과 충직한 마음이 북받치는 것을 억누를 줄 모른다. 때로는 어진 수령이나 착한 사대부가 없어 의리와 시국 형편을 너희에게 밝게 깨우쳐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이끌며 소란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배반하는 길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아아! 너희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너희들이 하루 동안 소란을 피우면 나라는 하루의 피해를 받으며 임금은 하루의 위험을 받는데, 너희들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 비유하자면 남의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 급한 병이 있으면 증상에 맞게 약을 쓰고 기운에 따라 고치는 것과 같다. 어찌 차마 용의(用醫)가 지은 독약을 써서 도리어 부모의 병을 더하게 하겠는가? 아아! 너희들은 임금의 백성이 아닌가? 지금 임금이 간곡하게 효유(曉諭)하는데도 끝내 교화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식을 위하여 아끼고 두둔하지만 나라에는 사법(司法)이 있으므로 너희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 탐욕스러운 수령이나 교활한 아전들이 너희들을 좀먹는 것과 무거운 세금이나 가혹한 세금이 너희들에게 고질적 폐단이 되는 것은 이미 감사[道臣]와 안핵사[覈使]에게 뿌리 뽑고 폐지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에게 질고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각기 본업에 안착하여 내가 밤낮으로 초초하고 불안해하는 근심을 풀어 주도록 하라”
7월 28일[二十八日]
의안(議案)
소학교(小學校) 교과(敎科) 등 책을 학무아문(學務衙門)에서 우선 편찬하게 한다.
7월 30일[三十日]
투비죄인(投畀罪人) 조병식(趙秉式)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