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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요구사항을 열거함 [所願列錄]

一. 전운소의 조복(遭卜), 경비은 해당 읍에서 상납하고 예전대로 복구하라.

一. 균전관이 진결(陳結)에 농간을 부려 백성의 피해가 심대하니 혁파하라.

一. 결미(結米)는 예전 대동법(大同法)의 관례에 따라 복구하라.

一. 환곡(還穀)은 전임 감사가 이미 원금까지 깡그리 돈을 거둬들였으니 다시 징수하지 말라.

一. 어느 곳의 보(洑)를 막론하고 수세(收稅)를 혁파하라.

一. 해당 읍의 지방관이 자신의 읍에서 논을 사고 산을 이용하는 것을 형률에 따라 처벌하라.

一. 각 읍의 시정(市井)과 각 물건에 물가에 따라 돈을 매겨 수세하는 것과 도고(都賈) 명색(名色)을 혁파하라.

一. 포흠을 한 공전이 1,000금이면 죽여서 속죄케 하고, 친척에게 물리지 말라.

一. 관장(官長)을 끼고 오래된 사채(私債)를 강제로 받아내는 것을 모두 금지하라.

一. 여러 읍의 이속(吏屬)에게 아전의 직임(職任)을 주고 그들에게서 임채(任債)를 받고 차임(差任)하는 일을 엄중히 금지하라.

一. 세력을 믿고 남의 산소를 빼앗는 자는 죽여서 징계하라.

一. 각 포와 항구의 잠상(潛商)이 쌀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라.

一. 각 포와 어염의 세전(稅錢)을 거두지 말라.

一. 각 읍 관아의 물종(物種)을 들여 올 때는 시가(時價)에 따라 배정하고, 상정례(詳定例)를 혁파하라.

一. 잔민(殘民)을 침학하는 탐관오리는 일일이 파면하라.

一. 죄 없이 죽거나 갇힌 동학인(東學人)을 일일이 신원(伸寃)하라.

一. 민간에 전보국(電報國)의 폐단이 가장 크니 혁파하라.

一. 보부상(褓負商)과 잡상(雜商)이 떼를 지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영원히 혁파하라.

一. 흉년과 기근이 든 해에 백지징세(白地徵稅)를 시행하지 말라.

一. 연호잡역(煙戶雜役)을 따로 더 거두는 조항을 모두 혁파하라.

一. 결(結)에 두전(頭錢), 구문과 고전(考錢), 품삯을 각 읍에 해마다 늘이는 것을 모두 시행하지 말라.

一. 경영(京營)의 병사와 저리(邸吏)의 급료로 주는 쌀[料米]은 예전의 예에 따라 줄여라.

一. 본 영문(營門)의 진고전(賑庫錢)은 바로 모두 백성의 고혈(膏血)이니 영원히 혁파하라.

주석
산을 이용하는 것 용산(用山): 장지로 사용하는 산을 말한다.
친척에게 물리지 말라 ‘친척에게 물리지 말라’는 족징(族徵)을 말하고, 이웃에게 대신 물리는 것은 인징(隣徵)이라고 한다.
상정례(詳定例) 원문에서 상정(詳定)을 상정(常定)으로 잘못 적은 듯하다. 상정(詳定)은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세액(稅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考錢) 고전(雇錢)을 잘못 쓴 듯하다.
진고전(賑庫錢) 구휼을 위해 거두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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