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염찰사 엄세영의 장계 [三南廉察使嚴世永狀啓]
고산현감(高山縣監) 민영운(閔泳雲)은 정치를 하는 것이 전적으로 아전의 손에서 나와 송사를 처리하는 것도 백성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규정 외에 결수(結數)를 배정하고, 명목 없는 세금을 거두었는데, 모두 불법으로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애초에 감영의 지시가 없는데, 군수를 빙자하여 곡식 1,000여 석을 집류(執留)하였고, 돈 10,000여 냥을 할당하여 작은 읍과 궁박한 집에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길에 내걸린 방문(榜文)을 보고 읍에 들어가 장부를 조사해보니 차이가 없이 실제로 소문과 일치하여 우선 파면하여 내쫓았습니다. 그 죄상은 담당 관사로 하여금 아뢰어 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