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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호남 유생이 초토사에게 드리는 원정문 [湖南儒生原情于招討使文]

호남 유생들이 한을 품고 피를 머금으며, 지엄하신 위엄으로 밝게 들으시는 초토사께 백번 절하며 편지를 올립니다. 삼가 저희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교화에 참여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함부로 의롭지 못한 일을 일으켜서, 스스로 형벌에 빠지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편안하다는 것이 옛 성인이 남긴 교훈이고 시무(時務)의 대강(大綱)입니다. 방백과 수령은 목민(牧民)하는 사람입니다.
선왕의 법으로 선왕의 백성을 다스리면, 천년이 지나더라도 그 나라를 향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백과 수령은 왕법을 돌아보지 않고 왕민(王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학이 무상하고 군전(軍錢)을 때도 없이 지나치게 거둡니다. 또한 환전(還錢)은 원금까지 내기를 독촉하고, 명목이 없는 조세를 더 거두며, 각종의 연역(烟役)을 날마다 중복하여 징수하고 인척에게 나누어 거두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전운영은 더 거두어 납부를 독촉하고, 균전관(均田官)은 결수(結數)를 농간질하여 세금을 거둡니다. 각 관사의 교예배(校隷輩)들의 토색(討索)과 탐학은 하나하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잃어버린 자가 10에 8~9가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자는 길에 흩어집니다. 노인네를 부축하고 어린애를 끄는 자가 연이어 도랑과 골짜기를 메웁니다.
살아갈 방도가 10,000에 1가지도 없습니다. 불쌍한 이 민생(民生)이 죽지 못하여, 수백 명이 모여 본 관아에 호소하려고 하면 난류(亂類)라고 하고, 영문(營門)에 호소하려고 하면 역류(逆類)로 지목하여, 막중한 친군(親軍)을 제멋대로 내어 여러 읍에서 병사를 모집해서 칼로 죽입니다. 살육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니, 교화를 펴고 백성을 기르는 사람이 참으로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오늘 일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에 병기를 잡은 것은 단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러, 억조(億兆)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8도가 의논하여, 위로는 국태공(國太公), 흥선대원군을 받들어 감국(監國) 하게하여 부자(父子)의 인륜과 군신(君臣)의 의리를 온전히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안정시켜 다시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보호할 것을 죽어도 변치 않기로 맹서하였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의 초기에, “지금 순변사 이원회와 초토사 홍계훈의 전보를 받아보니, ‘호남의 비류 중에 그 우두머리는 이미 섬멸하였습니다. 협박에 따르게 된 나머지 무리 중에서 흩어진 자들은 등소(等訴)하여 애걸하고 모두 이미 병기를 버리고 귀화하였습니다. 불안하여 돌아가지 못한 자가 있으면 명령을 내려 일일이 타일러서 귀농하게 하여 그 생업을 안정시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를 겪은 뒤라서, 민심이 많이 위태롭고 의심스러워 할 것입니다. 초토사와 심영병방(沁營兵房)은 우선 주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안정시키고, 순변사는 바로 철수하여 돌아오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의정부의 초기에, “지금 초토사 홍계훈의 전보를 받아보니, ‘처음에 각 읍의 수령은 방어를 급선무로 생각하지 않고, 헛소문을 들으면 도피를 주로 해서 적들로 하여금 관아가 비어 대비가 없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물을 탈취하는 것이 주머니를 뒤지는 것과 같게 되어 이처럼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글을 지어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더욱 심한 읍은 우선 파면하여 내쫓고 처리한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곤외(梱外)의 명령을 받지 않고 융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거나, 군무에 관계된 수령으로 근실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자는 바로 먼저 파면한 뒤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보고는 애초에 지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논죄한 것은 사체(事體)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토사 홍계훈을 추고(推考)하도록 특별히 지시한 뒤에, 관찰사에게 관아를 비우고 대비가 없는 고을의 수령을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하루가 가기 전에 등문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의정부의 초기에, “소요를 겪은 호남 읍들이 공사(公私)간에 피폐한 것은 이미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반드시 특별히 견감(蠲減)하여 보충하는 방도를 기다린 뒤에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호서와 경기도의 군대가 지나간 곳은 말먹이와 곡식을 마련하고 주전(廚傳)을 제공한 것이 비록 공전과 공곡에서 융통했다고 해도, 그 밖에 손해를 본 자질구레한 비용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한양의 각 관아가 연례적으로 복정(卜定)하는 제반 청구와 예목(禮木), 수령이 새로 제수 받은 뒤에 내는 당참채(堂參債) 등 각 읍들의 잡비는 회복되기 전까지 절대로 거론하지 말도록 엄중히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소요를 겪은 읍을 특별히 구제하는 것은 늦춰서는 안된다. 군대가 지나가는 연로(沿路)에 끼친 폐단도 아뢴 대로 바로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완부는 지금 안정되었으니, 조경묘와 경기전을 봉안(奉安)하는 일은 조금도 늦춰서는 안된다. 해당 관아로 하여금 날을 잡아 대신과 예조판서를 보내어 그곳 관찰사와 함께 가서 받들어 오게 하고, 바로 환안제(還安祭)를 지내라”고 하였다.

주석
연역(烟役) 연호잡역의 준말로, 민호에 매긴 여러 부역을 말한다.
곤외(梱外) 지방에 주둔하는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홍계훈을 가리킨다.
주전(廚傳) 관리에게 음식과 말을 접대하는 것을 말한다.
복정(卜定) 공물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하게 하던 일을 말한다.
예목(禮木) 예를 표하기 위해 보내는 포목(布木)이다.
당참채(堂參債) 새로 수령이 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갈 때에 이조나 병조의 관리에게 바치던 예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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