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同日]
전교하기를, “이번 남복(南服), 남쪽 지역이 소요를 야기하여, 비록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해도 군졸들이 한달 넘게 이슬을 맞는 것을 생각하면, 그 고생을 알 수가 있다. 용감히 나아가 애쓴 것이 가장 뛰어난 자는 해당 군영에서 순서 없이 받아들여 써라. 죽은 자는 본도로 하여금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고, 장관(將官)과 관인(官人)으로 해를 입은 자는 직접 싸움에 참가한 경우와 뜻하지 않게 겪은 경우를 막론하고 나랏일을 위해 죽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포상하고 관직을 추증하는 일은 그 사실에 따라 바로 시행하라. 군수비용을 마련한 자는 해당 영과 해당 도에 상세히 물어보아서 회감(會減)하거나 급대(給代)하여 누락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일일이 헤아려서 여쭈어 처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