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十二日]
시임(時任), 현직·원임(原任), 전임대신이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근심스런 마음에서 빨리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입계(入啓)하니, 비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들의 정성을 모두 알았다. 그 행적을 조사하고 그 죄를 논할 때에 이러한 논의가 있어서 지난번의 것을 참작하여 처분하였다. 경들의 노성(老成)한 의견도 헤아려서 막지 않는 것도 공의(公議)이다. 위리(圍籬)의 형률을 더하여 시행할 것이니 경들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 사관(史官)을 보내 이 비답을 전하라”고 하였다.
삼사(三司)가 합계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이 죄인의 일에 대해 법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실정을 참작한 것이다. 지금 삼사의 논의가 매일 논쟁을 하여 공의가 갈수록 들끓는 것을 보았다. 죄인 김문현을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가극(加棘)의 형벌을 더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도 번거롭게 하면, 이것은 나와 승부를 겨루려는 것이니, 대궐 안에 있는 경들은 잘 알아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