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8일 [初八日]
전교하기를, “지방관을 부임시키는 곳 중에 전주는 중요한 지역이다. 처음에 소요를 금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바로 성을 버리고 경계를 넘었다. 봉강을 주는 것한 신하가 봉강에서 죽는 것에 그 의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가 범한 죄를 논한다면 해당 형률이 있을 것이다. 비록 스스로 변명하는 말을 하게 하더라도 그 죄를 풀 수가 없을 것이나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특별히 백성을 살리기를 좋아하는[好生之德] 미루어 죄인 김문현을 거제부(巨濟府)에 죽을 때까지 안치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