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二十六日]
우리들의 오늘 거사는, 위로는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여 동요하지 말라. 앞으로 고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을 보면, 아전과 백성에게 폐단이 되는 전운영(轉運營), 균전관(均田官)이 폐단을 제거하려다가 다른 폐단을 생기게 하는 것, 각 시정(市井), 시장에서 분전수세(分錢收稅)하는 것, 각 포구(浦口) 선주(船主)의 강탈, 외국 잠상(潛商)이 곡식을 구매하는 것, 소금에 대한 시장세, 각종의 물건을 도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백지징세(白地徵稅)와 송전(松田)을 경작하거나 묵히는 것, 와환(臥還)으로 밑천을 뽑아내는 것 등으로 각종의 폐단을 모두 적을 수가 없다. 우리 사농공상(士農工商)의 4가지 생업을 가진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위로는 국가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빈사(濱死)상태의 민생을 안정시킨다면,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22일 정부가 아뢰기를, “죄인 조병갑을 조사하여 봉초(捧招)를 올려야 하지만 판의금(判義禁) 한장석(韓章錫)과 동의금(同義禁) 이면상(李冕相)이 모두 신병(身病)이 있고, 지의금(知義禁) 서정순(徐正淳)은 시소(試所), 시험 장소에 나가 지의금(知義禁) 이용익(李容益) 1명만 있었기 때문에 개좌(開坐)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직책의 교체를 허락한다. 전망(前望)을 들이라”라고 하였다. 판의금에 이돈하(李敦夏)를, 지의금에 김병익(金炳翊)을, 동의금에 윤성진(尹成鎭)을 낙점하였다.
의정부의 초기에, “균전사(均田使)를 파견했으나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쪽의 소요를 생각할 때에 주전(廚傳)의 역(役)을 더한다면, 이런 때에 백성과 읍이 받는 폐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균전사를 줄이는 일을 해당 관아와 해당 도에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의금부의 초기에, “이용태를 김제군(金堤郡)으로 귀양 보내십시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초토사의 서목(書目)에, “감영 수교(首校) 정석희(鄭錫喜)를 취초(取招)해보니 그 죄상이 하나라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서, 그 날 미시(未時, 오후 1시~3시)에 목을 베어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라고 한 일을 전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