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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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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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갑오 [十八日 甲午]
공사청과 정부에 전보하기를, “완백과 염찰사(廉察使)가 전주성 내외의 화재를 당한 수만 여 명을 모이게 하여 궁내에서 하사한 1만냥과 전교한 말씀의 뜻으로 일일이 타일렀고, 집을 짓는 방법은 도백(道伯)과 상의해 조치하였으며 잘 의논하여 금구·무장 등지의 화재를 당한 가옥 일체를 도울 뜻으로 지금 두 읍에 감결(甘結)로 명령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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