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 현감에게 전령함 [傳令 泰仁縣監]
듣건대 본현의 관속배(官屬輩)가 동도를 체포한다는 핑계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집에 떼를 지어 들어가 부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온갖 물건을 어려움 없이 탈취하여 소란을 피운다고 하니 이 어찌 말이 되는가? 지금 왕의 덕화[王靈]가 미치는 바에 귀화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같은 폐단을 야기하면 감결로 여러 번 명령한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 저번에 행패를 부리면서 거두어들인 세간에 쓰이는 온갖 물건을 하나하나 도로 내주고 타일러 안접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한결같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소위 좌수와 공형을 단연코 압송하여 올려서 엄히 처벌할 것이다. 두렵게 생각하고 명령하여 어기거나 도에 지나쳐 지장을 초래함이 없도록 하라.
1894년(甲午)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