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에 명령함 [令 四門]
듣건대 본영의 병사들이 전주부 안을 두루 다니면서 이유 없이 평민들을 침해하고 혹 거리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혹 인가에 들어가 여러 가지로 토색질을 한다고 하니, 이에 엄히 명령한다. 장위영(壯衛營)·총제영·진남영 세 영의 병사 중에 다시 이런 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 곧바로 와서 고하면 즉시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니 모두 알아서 하라. 너희 대소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고 돌아와 살면서 각각 편안하게 생업을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5월 초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