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월평 땅에서 비류들이 모여 있을 때 해를 입은 대관 1명과 병사 5명의 시체를 장성부에서 염습을 하고 운구하기 위하여 전 낭청(前 郞廳) 1명과 병사 1명을 내려 보내니 장성읍은 상구(喪具)를 대기시켜 정성껏 시행해야 한다. 호송하는 절차는 미리 먼저 참(站)과 읍에 공문을 보냈으니 혹 털끝만치라도 소홀하게 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5월 초 9일
주석
전 낭청(前 郞廳)
(郞廳):하급 벼슬아치인 당하관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낭관(郞官)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