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전령함 [傳令 各邑]
본읍의 포군 몇 명을 수교가 거느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빨리 보내도록 하라. 신속히 출발토록 독촉하여 금월 초 4일 이내에 우리 부대가 주둔한 곳에 도착되기를 기한다. 만일 혹 어기거나 기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읍의 수향과 공형은 군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니 십분 정성을 다해 거행함이 마땅하다.
금구 20명·태인 20명·김제 30명·고산 30명·익산 30명·임실(任實) 30명
1894년(甲午) 5월 초 2일 전주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