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 감결을 보냄 [甘結 井邑]
듣건대 저들이 본읍에 사는 초토영(招討營) 운량감관 김평창(金平昌)의 집에 갑자기 난입하여 문짝과 그릇을 남김없이 다 부수고 금품·곡식·의복을 몰수하여 뺏어갔다고 하니 어찌 가엾지 않은가? 또 그들이 빼앗은 물건을 혹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고, 혹은 각처에 두었다고 하니 저들이 하는 바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사기를 원하는 자와 받아 둔 자는 이 어찌 인정으로 차마 할 수 있는 일인가? 평소에 있어서도 도적의 장물을 감추어 두면 스스로 죄에 저촉되는 법이 있는데 하물며 이때를 당하여 이런 짓을 하기를 마음에 달게 여기니 그 하는 바를 추궁해 보면 저들 적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이는 그대로 두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곳≪김평창의 집≫에서 잃어버린 금품·곡식·의복 및 각종의 기물을 산 자는 끝까지 적발하여 일일이 도로 찾아 김평창의 집에 준 뒤에 찾아 준 각종 물건을 숫자대로 본진영이 주둔한 곳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혹 숨겨서 사용하려는 자는 이 역시 적도이니 별도로 조사하여 처리함은 부득이 한 일이다. 잡아 가둔 뒤에 이름을 기록하여 보고할 것이며 감결이 도착되면 전말을 즉시 보고하라.
1894년(甲午)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