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 첨사에게 전령함 [傳令 法聖僉使]
지금 군수품에 사용하고자 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광의 창고 안에 있는 세곡(稅穀)을 출고(出庫)하여 이를 금전으로 바꿀 때, 본진의 병리(兵吏)들이 감히 매매하는데 시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여 가격이 맞지 않게 한 탓으로 시장에서는 사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한 짓은 만 가지로 통분스럽다. 소위 병리를 잡아 들여 엄하게 곤장을 쳐서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이 세곡을 발매하지 못한 내력을 특별히 시장의 상인들이나 담당 아전의 처소에 알려 혹 농간을 하여 잠시라도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1894년(甲午)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