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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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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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영장에게 전령함 [傳令 全州營將]
죄인을 취조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는데도 지체되어 날과 밤이 지나도록 아직도 보고하여 옴이 없으니 거행함을 헤아려 보건대 지극히 지연되었다. 명령이 도착하면 즉시 동죄인(同罪人)을 취조한 문서를 지니고, 직접 영장이 신속하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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