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 현령에게 전령함 [傳令 金溝縣令]
신속하게 거행할 일이다. 행군할 적에 응당 따라야 하는 기구·무기 등 여러 도구가 있는 곳에 마필(馬匹)과 인부가 절대 부족하니 본읍의 경내에 있는 말이든 소든 간에 140필을 한정하여 금월 17일에 미리 먼저 명령하여 읍 밑에 대기시켰다가 행군할 때, 적당히 사용하게 하라. 비록 1필의 소와 말이라도 만일 대기시키지 못하고 누락되는 폐단이 있으면 명령을 어긴 죄를 면할 수 없으니 당장에 후회됨이 없도록 하여 두렵게 생각하고 거행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소든 말이든 간에 설혹 충당하지 못하면 인부를 빌어 그만큼 임시로 대기시켜 지장을 생기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1894년(甲午)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