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태인·흥덕·정읍·고창에 전령함 [傳令 金溝 泰仁 興德 井邑 高敞]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파견한 관군의 식사 등에 관한 일과 여러 가지의 채비를 각별히 거행하되 혹 소홀히 하여 지장을 낳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명령이 도착되는 일시와 거행하는 전말을 먼저 즉시 보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또한 방어하는 군무(軍務)의 일이 있으니 한결같이 대관이 알리는 바에 의하여 거행할 일이다.
1894년(甲午)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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