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각 면에 전령함 [傳令 全州各面]
듣건대 기름 장수·포수(砲手) 및 관노의 무리가 동도를 잡는다고 핑계대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평민들을 괴롭혀 폐단이 많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아! 저 동도들을 조사하여 안무하되 거괴와 협종자(脅從者)들도 적발하여 국문할 것이다. 이른바 포수와 기름 장수 등은 요새의 입구를 지키는 졸병으로써 나그네 중에서 수상한 자를 살핌이 마땅하거늘, 때를 타야 한다고 빙자하면서 못된 짓을 하니 만 가지로 통분하고 한탄할 일이다.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린 뒤에 또 이런 폐를 짓는 무리가 있으면 어떤 놈을 막론하고 그 각각의 마을에서 일일이 결박하여 이름을 밝혀 급히 보고하면 법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 명령한 말을 큰 거리에 게시해 부침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