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판관에게 전령함 [傳令 全州判官]
신속하게 거행할 일이다. 군(軍)에 사용하는 장막의 여러 도구를 후록(後錄)에 따라 급하게 명령하여 대비시키되 미쳐하지 못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
후록(後錄): 2칸의 청목(靑木, 푸른빛의 무명) 휘장 12대(隊), 3발[把] 되는 대나무 50개, 말뚝 72개, 12대에서 사용할 새끼·종이·삼(麻)도 아울러 장만할 것.
1894년(甲午)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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