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영장에게 전령함 [傳令 全州營將]
전 영장 김시풍은 완고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어, 비도의 괴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을≫모으고 해산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중벌로 다스림이 합당하거늘 잡아다가 추국(推鞫)하는 엄숙한 법정에서 임금에 관계되는 말을 함부로 하였다. ‘7월 15일 불궤≪반역≫의 설(七月望日不軌之說)’로서 감히 공초에 응했으니 이 어찌 신자(臣子)가 된 자로서 입을 놀리는 것인가? 곤장의 형을 받을 때 힘을 써서 갑자기 일어나 묶은 끈을 스스로 끊고 이리 저리 날뛰면서 큰 소리로 외쳤으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 효시(梟示)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본진에 갇혀 있는 동도 죄인 김영배·김용하와 순영에 갇혀 있는 김동근 등 세 놈을 당일에 일제히 압송하여 남문 밖 시장에 대기시켜 전말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잠시라도 지체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