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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53주에 감결을 보냄 [甘結 五十三州]

자세히 알아서 신속하게 거행할 일이다. 형벌과 상(賞)은 국가의 저울이요, 법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부절(符節)이다. 저울이 공평하면 경중에 따른 원망이 없고, 부절이 믿음직하면 사람들이 원근을 의심함이 없다. 지금 동도의 창궐은 갈수록 더욱 헤아릴 수 없으니,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섬멸하되,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효과를 바랄 수 있겠는가? 각자 그 읍으로부터 적의 정세를 염탐하여 그들이 모여 진을 치는 장소와 괴수의 성명과 수효의 많고 적음과 오고가는 형세와 지명 및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과 도로의 원근을 상세히 베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보고하라.

지금 농사의 일이 바쁜 때를 당하여 도망 다니면서 본업을 상실하는 폐해를 입기 쉬우니 관청으로부터 평민들을 깨우치고 타일러 삼가 놀라거나 함부로 동요되지 말고 각각 본업에 종사할 것이다. 비류를 체포하는 방법은 이후 마땅히 별도의 조처가 있을 것이다. 아! 저 어리석은 백성이 혹 그들의 유인하는 곳에 빠져 그 속으로 젖어 들어간 자가 있다. 죄는 하나이지만 참작함이 없을 수 없으니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괴수를 잡아 군문에 바치면 그 공로로 죄를 용서 받을 뿐 아니라 마땅히 임금께 보고하여 상등(上等)의 포상을 받으리라. 지금 각 마을에 명령을 내려 저 ≪동학의≫무리들을 일일이 염탐하여 공식적으로 금하여야 한다. 무릇 그들을 추적하여 체포할 때 군교나 사졸의 무리가 혹 이로 인하여 폐를 끼치거나 평민을 선동하여 토색질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는 폭도로 폭도를 제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마을로부터 잡아 구금하여 보고해 오면 마땅히 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문으로 명령한 뒤에 진실로 소홀하게 여기고 살피지 않음이 있으면 마땅히 돌아가는 벌이 있을 것이지만, 혹 백성을 잘 무마하고 죽일 자를 잡아들임이 많은 자는 곧바로 보고하여 포상이 있을 것이다. 형을 시행하고 포상하는 일에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로서 각별히 시행해야 한다.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여 써서 골골마다 부쳐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4월 초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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