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 관노 사령청에 전령함 [傳令 吏奴令廳
삼가 생각하여 거행할 일이다. 군사의 행진이 여기에 도착함에 제반 거행할 일이 많다. 군졸들이 폐를 끼치거나 사고를 낼 적에 미치지 못함이 없을 듯하지만, 특별히 명령하는 바 순령수(巡令手)와 뢰자(牢子) 병사 및 아래 종들이 공무를 빙자해 사적인 일을 만들어 까닭 없이 트집을 잡거나 만일 명분 없이 토색질하는 폐가 있어 급히 신고하여 그 이름을 대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또 혹 몰래 서로 주고받는 사실이 발각되면, 모두 용서받지 못할 법을 시행할 것이니, 충분히 깨우쳐주고 두렵게 여겨 거행함이 마땅하다.
1894년(甲午) 4월 초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