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판관에 전령함 [傳令 全州判官]
신속하게 거행할 일이다. 지금 전주부의 동쪽 오목대(梧木臺)에 장위영의 보루(堡壘)를 만들 것이다. 군사가 주둔할 천막과 나팔·북 등의 물건과 깃발 16쪽[面]을 준비하되 깃발은 각각 방향의 색으로 하라. 토갑(土甲) 16곳은 높이 1길, 세로 4길, 가로 5길로 하되 4·5칸씩으로 한정하라. 완전하게 준비하되 속히 설치하게 하라. 혹 어긋나게 되면, 전말을 먼저 보고함이 마땅할 것이다.
1894년(甲午) 4월 초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