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고을에 보내는 감결[甘結五十三州]
-개국 503년 갑오 7월, 관찰사를 대신하여 짓다-
지금 동학도들이 올린 원정(原情)을 보니, “일제히 감화되어 예전에 살던 곳으로 귀가하여 살고, 가지고 있던 포와 창은 거두어 영문(營門)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화한 사람을 도리어 비도(匪徒)라고 하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생업을 잃은 적과 불항배(不恒輩)들은 수시로 추적하여 싹을 제거하고 금지시켜 소요를 일으킬 수 없도록 해야 하나, 이는 우리들이 할 바가 아닙니다. 장차 <저들 무뢰배들을> 단호하게 철저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각 읍의 군기(軍器)를 다시 각 관청에 반납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이렇게 예전의 묵은 잘못을 바꾸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되었으니, 하늘의 떳떳한 양심을 볼 수 있다. 이후부터 모든 잘못을 뉘우친 평민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전의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 또한 비록 말할 때와 출입할 때일지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금의 막힘도 없도록 하되, 병기를 가지고 와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숫자를 일일이 대조한 뒤 <병기를> 건네받아 군기고(軍器庫)에 보관하고 그 즉시 곧바로 급히 보고하라. 불항배들이 <동학에> 적탁(籍托)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들 중에서 집강을 정하고, <집강으로 하여금> 보이는 데로 본 읍에 잡아들여 즉시 수감한 뒤 이를 곧바로 보고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라. 그리고 조사하여 체포할 때 만일 혹 소홀하여 지방관에게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 와서 보고한 것을 듣고 교차(校差)를 보내 그들과 힘을 합해 잡아들이고 지체없이 보고하라. 귀화한 자들에 대한 안접(安接) 방안은 전에 이미 관문을 각 읍에 보내면서 그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지금 또다시 번거로움을 꺼려하지 않고 다시 기록하여 관문을 띄우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하 생략.
<번역 : 권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