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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개국 503년 갑오 6월 네 번째 도내 난민에게 내리는 효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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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06월 07일
일러두기

네 번째 도내(道內) 난민에게 내리는 효유문[曉諭道內亂民文]
       -개국 503년 갑오 6월 7일, 관찰사를 대신하여 짓다-

본 관찰사가 너희들에게 효유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너희들 역시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진실로 너희들이 아직도 관망하는 것은 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말과 글의 번거로움을 꺼려하지 않고 성상(聖上)의 지극한 뜻과 본 관찰사의 고심으로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도록 하고자 한다.
지금 너희들이 병기를 반납하는 한편, 불손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매우 미워하면서 엄금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너희들 양심의 진실을 알겠다. 지난 일들은 궁박함에서 나온 것으로써 더욱 더 매우 불쌍하니, 본 관찰사의 본래 생각을 지금 이룰 수만 있다면 매우 다행이다.
또 이용인(李容仁)이 입으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 읍의 군물(軍物)을 각자 소재의 읍에 반납한다고 하니, 반드시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각 관청에 반납하고 그 즉시 영문(營門,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적들이 동학에 거짓 의탁하여 물이 흐린 경수(涇水)가 물이 맑은 위수(渭水)를 탁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것은 비단 지방의 근심과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로 너희들에게도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각 읍에서 염탐하여 붙잡을 때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곡식과 잡초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일의 단서를 불어나게 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곳에 나아가 근신(謹愼)하고 의(義)로운 사람으로 집강(執綱)을 삼고 보이는 데로 적을 포박하여 해당 읍에 넘겨 처분을 받도록 하라. 만일 집강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 이름을 지목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체포하도록 하되, 부적당한 사람을 집강으로 임명하여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초 나주(羅州)에서 있었던 형살(刑殺)은 너희들이 전혀 몰랐던 때에 있었던 일이니, 오늘 이후로 본 관찰사가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에 친군무남영군(親軍武南營軍) 사마(司馬) 송인회(宋寅會)를 파견하여 이 효유문을 보내고 연이어 관문(關文)을 띄우니, 귀화한 자들에게도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절목을 일일이 직접 효유하라. 너희들은 이 말을 분명히 듣고 모두 새로워지는 것을 경사로 여겨,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옛 일을 회복하여 지극한 바램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이 중에 귀화한 자들이 안업할 수 있는 방편과 군기(軍器)를 거두어들이고 적을 잡아들이는 절목은 지금 각 읍에 감결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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