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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개국 503년 갑오 5월 두번째 도내 난민에게 내리는 효유문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05월
일러두기

두번째 도내(道內) 난민에게 내리는 효유문[曉諭道內亂民文]
       -개국 503년 갑오 5월, 관찰사를 대신하여 짓다-

너희들은 전주(全州)에서 흩어졌으니, 그 뜻이 병기를 풀고 귀농하여 각자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관찰사는 오랜 잘못을 들추어 따지지 않고 급히 새로운 정사를 펴서 편안하게 할 것을 도모하려고 한다.
지금 들으니, 몇몇 곳의 잔당들이 오히려 아직도 병기를 풀지 않고 주둔해 있다고 한다. 이에 본 관찰사가 우리 성상(聖上)께서 보호하려는 지극한 뜻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너희들로 하여금 끝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끝내 흉악한 무리가 될 것이니, 이는 진실로 나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니, 이러한 잘못이 나에게 있는 듯하다.
이에 짧은 편지를 갖추어 군관(軍官) 이용인(李容仁)을 보내 다시 진심을 드러내는 바이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말을 헤아리고 나의 마음을 믿어 너희들의 목숨을 보전하고 생업을 편안히 하는 날을 얻는다면, 나의 경사스러움이 또한 그보다 큰 것이 없을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조목으로 경계하고 밝혀 너희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만약 너희들이 끝내 미혹되어 완악함을 고집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너희들 스스로가 죽음을 취하는 것으로 내 마음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건대 지금 육지로 상륙한 청국 병사들이 마보(馬步) 6천명, 순변사(巡邊使, 이원회)와 초토사(招討使, 홍계훈)가 관할하는 삼진(三陣)의 수가 3천명이 넘는데, 이들 군대는 용이나 호랑이처럼 사나워 반드시 무기로 일을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체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본 관찰사가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 여러 군대가 길을 나누어 수륙으로 전진한다면, 보잘 것 없는 무기를 든 너희들을 소탕하는 것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 한 올의 털을 태우는 것과 같아, 몸은 악명(惡名)을 입고 피와 살은 들판에 널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어찌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부모와 같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찌 추호라도 속이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또 어찌 추호도 허황한 말을 하겠느냐? 특별히 매우 지극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심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까지 이르렀다. 너희들은 분명히 듣고 나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一. 백성에게 해가 되는 폐정(弊政)은 일체 교혁(矯革)하라는 성교(聖敎)를 이미 직접 받았으니, 진실로 너희들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다. 작은 폐정은 본 감영에서 고치고, 큰 폐정은 조정에 계문(啓聞)하여 혁파해 주도록 청할 것이다.
一. 조정에서는 이미 너희들의 귀화를 허락하였으니,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로 바로 양민이다. 만약 이웃에서 지난 허물을 지목하거나 관리가 지난 일로 침색(侵索)하면, 단지 너희들 종적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어찌 조정에서 너희를 사면한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겠느냐? 본 감영은 바야흐로 따로 신칙하고 엄금(嚴禁)하여, 너희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는 면리(面里)에 각각 집강(執綱)을 두어, 만약 너희들 가운데 억울함을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집강이 연유를 갖추어 곧바로 본 관찰사에게 정소(呈訴)하여 공결(公決)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一. 너희들의 병기는 마땅히 곧바로 상세히 개록(開錄) 하여 각각 소재지의 주현(州縣)에 반납해야 한다.
一. 병기를 도로 반납하는 것 외에 대체로 재곡(財穀)과 연관된 일들 중에 비록 추심(推尋)하려는 민소(民訴)가 있더라도 오늘 이전의 것들은 없던 것으로 부치고 이전의 잘못을 용서하여 영원히 논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본 감영에서 법식을 만들어 관문(關文)을 각 읍에 보낼 것이다.
一. 너희들은 이미 농사철을 놓쳤고 또한 가산을 탕진하여, 지금 비록 귀가할지라도 반드시 자활(資活)하기 어려우니, 올해의 호세(戶稅)와 각종 공납(公納)은 마땅히 일괄 면제할 것이다.
一. 너희들이 귀화한 뒤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즐겁게 살게 하는 책임은 본 관찰사에게 있으니, 앞으로 제반의 급한 일들은 차례대로 조치하여 시행할 것이며, 지금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주석
개록(開錄) 상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의 끝에 이름이나 의견을 적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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