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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개국 503년 갑오 4월 53개 고을에 보내는 감결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04월
일러두기

53개 고을에 보내는 감결[甘結五十三州]
       -개국 503년 갑오 4월, 관찰사를 대신하여 짓다-

본 관찰사가 성상께서 너희들을 가엽게 여기는 교지와 은혜로운 윤음을 받들어 이미 감결을 보내 효유하였다. 비류(匪類)는 지금 이미 흩어져 각기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고 본업으로 돌아갔는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꼬임과 협박을 당해 비록 일찍이 점차 물들었을지라도, 곧바로 후회하고 무기를 거두어 가져온 각자의 읍에 반납하고 이전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양민(良民)이다. 반드시 주리(州里)에서 더욱더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다루어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의 과실을 지목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워지려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만약 혹시라도 병기를 반납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모이고 흩어지는 자는 끝내 교화를 방해하는 부류들이니, 그들은 섬멸하고 다시는 의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류들은 보이는 데로 방방곡곡에서 힘을 합해 해당 고을에 잡아들이고, 다시 본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또한 그 정황을 급히 보고하여 혹시라도 늦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 감결 내용을 각 면리(面里)의 길가 벽에 붙여, 지나는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두루 알고 후회하는 자가 없이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고 귀화하도록 하고, 뉘우치지 않은 자들이 죽음에 이르러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아울러 감결이 도착한 날과 거행한 상황은 우선 즉시 급히 보고하라. 또한 중영(中營)・진역(鎭驛)・목장(牧場)・산성(山城)에 있는 관리들도 감결을 서로 주고받아 시행하라.

주석
이 감결(甘結)은 1894년 4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류가 지금 이미 흩어져’라는 본문 내용으로 보아 5월 8일 전주화약 직후에 전라도 53개 군현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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