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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관보 1894년 12월 16일 [官報 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六日]

칙령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예법을 참고하여 개정하되 간소하게 하도록 힘쓰라”고 하였다. ≪총리대신아문이 칙명을 받들었다≫칙령에, “지금부터 국가의 정사에 관한 사무는 짐이 직접 각각의 대신(大臣)들에게 물어서 재결(裁決)하겠다. 의정부(議政府)를 대궐 안에 옮기고 내각(內閣)으로 고쳐 부르며, 처소는 수리해 쓰도록 하라. 규장각(奎章閣)은 내각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총리대신아문이 칙명을 받들었다≫
또 칙명에, “조신(朝臣)의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을 사용토록 하고 대궐에 나올 때 보통의 예복은 두루마기와 더그레(搭護)로 하며, 흑색의 토산 가는 베와 사모, 목이 긴 신발을 사용토록 한다. 내년 설부터 시행한다. ≪총리대신아문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령에,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이하는 이제부터 국왕에게 상소를 직접 올리지 말고 사무를 구별하여 해당 아문(衙門)에 보고하면, 거기서 참작하여 주된 내용을 보고케 하라”고 하였다. ≪총리대신아문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령에, “높고 낮은 관리들이 서로 만났을 때 대하는 예법을 개정하라”고 하였다. ≪총리대신아문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령에, “지방 제도를 개정하기에 앞서 주(州), 군(郡)의 크기와 거리의 정도를 보아 다만 한 개 읍의 수령이 몇 개 읍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내무대신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령에, “이제부터 팔도(八道)의 각 지방 수령들의 정사와 백성들의 고통을 내무아문(內務衙門)을 거쳐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고쳐 나아갈 방책을 물어서 찾아내어 아뢰어서 시행하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내무대신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령에, “크고 작은 제사를 참작하고 토의 결정하여 들여오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탁지대신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명에, “칙임관(勅任官)과 각부(各府)·아문(衙門)의 서기관(書記官), 비서관(秘書官)은 합문(閤門) 밖에까지 말을 타게 하고, 각처의 육군 장교(陸軍將校)와 경무관(警務官)도 이 규례대로 하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각 아문대신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명에, “이제부터 만일 의견을 말한다는 것에 망령되게 핑계를 대어 국시(國是)를 뒤흔들어 놓는 자가 있으면 원소(原疏)는 받아들이지 말고, 상소를 올린 사람은 직접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징계하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법무대신이 칙명을 받들었다≫

칙명에, “전후로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사실을 해명하여 풀어주도록 하며 죽은 사람은 벼슬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각 아문대신이 칙명을 받들었다≫

총리대신이 주청하기를 “호남(湖南) 지방에 지난 번 비적(匪賊)들이 들고 일어났으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와 지방관들의 공로와 죄과를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여 헤아리고, 이치에 맞게 뒷마무리를 잘하였는가에 대한 것과 구휼할 방도에 대하여 각별히 생각하여 계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주청하여, 전라관찰사 이도재의 장계를 즉견하게 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 내무대신 박영효, 학무대신 박정양,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농무대신 엄세영, 군무대신 조희연, 법무대신 서광범, 공무대신 김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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