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락처
기념재단
TEL. 063-530-9400
박물관
TEL. 063-530-9405
기념관
TEL. 063-530-9451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로고

SITEMAP 전체메뉴

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의병소조약 [義兵所條約]

一. 지금 이 의거는 오로지 국가를 위하고 힘써 충성을 다하는데서 나온 것인즉, 상하를 물론하고 그 의로움에서는 하나이다. 명분에 구애되지 말고, 힘세고 건장한 자를 골라서 소임을 짜도록 한다.

一. 본도에서 거사한 것은 적을 치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런즉 같은 배를 탄 것이라면 무슨 상관이겠는가? 저와 내가 같은 성 가운데 있으니, 어찌 선후를 나누랴. 서로 힘을 써서 화목하여 서로 뒤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도포(道包), 동학조직에 입록한 자가 의소(義所)에 입록하려는 것은 금하지 말라. 또한 도인 중 아버지나 형제, 아들, 조카 등에 구애받지 말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라. 만일 두 사이에서 혹 돈이나 곡식 때문에 혹은 미워하고 원망이 있는 것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는 자는 유사를 정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엄하게 금하도록 한다. 또한 혹 각각 서로 준수하지 않는 자는 관에 고하여 심리하는 뜻으로 각각 조약을 정한다.

一. 만일 다만 입도하지 않고서 좌우를 관망하면서 의소에 곧바로 입록하지 않은 자는 잡아와서 무겁게 다스린다.

一. 의소에 입록한 자는 각각 호패를 차고, 뒷면 위쪽에는 ‘의(義)’ 1자를 새긴다.

一. 입록한 자는 몇 원(員)을 논하지 말고 재산의 다소에 따라 혹 50명, 혹은 100명 한 단위가 되어 5일에 한하여 의소에 입번토록 하여 교련을 하도록 한다. 교련할 때 죽창도 무방하다.

一. 현재의 조정은 모든 정사가 날로 변하여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감영과 관아 등의 지방관청의 일이 격이 폐기된 지 오래되었다. 진실로 매우 한심하다. 기의(起義)한 날부터 시작하여 도포(道包)와 약속을 정하여 무릇 일체의 공무는 관가에서 주관하도록 하며, 양소 중에서 세력에 의지하여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양소에서 관청에 잡아들이도록 하고, 법에 따라 징치(懲治)할 것이다.

一. 지금 이번 의거는 비록 국가를 위한 것이지만, 먼저 집을 보존하지 않으면 쉽게 해산하게 된다. 먼저 의병의 가족들을 합하여 한곳에 모아두고,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사람의 뜻한 바에 뜻을 둘 수 있은즉, 보(堡)를 쌓거나 혹은 험한 곳에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모아 조치를 의논할 것.

一. 군사들이 먹을 것과 무기 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를 달아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기미에 따라서 그때그때 편하게 할 것이다.

一. 각 읍에서 의병을 일으킨 후에, 곧바로 호서의병소에 알려서 고할 것이다.

一. 통문을 돌려서 고산향교에 도착하면, 읍에서 1건을 잘 베껴서 역내에 돌려보게 하며, 원래의 통문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전주에 부치면, 전주향교에서 몇 장을 베껴서 여러 읍에 돌려 전달할 것이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