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록 [後]
각 읍의 집강들이 전봉준이 보낸 통문 원폭을 가지고 있다. 대략의 내용에, “지금 우리들의 이와 같은 거사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고 폐해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들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 교묘하게 속여서 여기저기서 함부로 날뛰고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포학하게 행동하여 마을에서 잔인하게 상처를 입히고 있으며, 자그마한 혐의가 있거나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봉해 두었다가 반드시 갑작스레 보복하였다. 이는 덕에 반대되고 선을 해치는 무리이다. 각 읍의 집강들이 자세히 살펴서 금단하게 하라”고 하였다.
후록에서 대략 말하기를, “이미 거두어들인 포, 창, 칼, 말은 이미 관에 바쳐서 속하게 하고, 각 접주에게 돌려서 통지하여 포, 창, 칼, 말의 수효를 차지한 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자세히 적고 책자를 2건 만들어 단장하여 순영문에 바쳐라. 첩(帖)을 만든 후에 1건은 순영에 올리고, 1건은 다시 각 집강소에 두어서 이후에 살피기 위한 것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역마와 상마(商馬)는 각각 본주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지금 이후부터 포를 거두고 말을 징발하는 것을 일체 금단하며 돈과 재물을 토색하는 자는 이름을 거론하여 순영에 보고하여 군율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남의 무덤을 파거나 사채를 거두는 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절대로 시행하지 말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법을 범하는 자는 순영에 보고하여 율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