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장안 1894년 6월 29일 [議狀案 甲午六月二十九日]
一. 광서(光緖) 청의 연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조선연호를 세운다. 이후부터 국내외 공사의 문서(文字)에는 ‘개국기년’을 쓴다.
一. 청국과 조약을 개정한 후 특명전권대신을 여러 나라에 보내어 자주적이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음을 알리도록 할 것.
一. 문반과 무반, 존비의 구별을 폐지하며, 다만 품계를 따르고 서로 상견(相見)의 의식이 있도록 한다.
一. 죄인은 자신 외에 연좌하는 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一. 적처와 첩이 모두 자녀가 없을 경우에 비로소 양자를 데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옛 법(舊典)을 명확하게 밝힌다.
一. 남녀가 일찍 결혼하는 것은 마땅히 엄하게 금하도록 하며,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가 된 다음에라야 비로소 혼인할 수 있게 한다.
一. 부녀자가 재가를 할 때에 신분의 귀천을 물론하고, 자신의 의사에 맡긴다.
一. 승려가 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폐지한다.
一. 공노비와 사노비의 제도를 일체 혁파하고, 인구(人口)와 자녀를 매매하는 것을 금한다.
一. 비록 평민이라도 만일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의견을 내놓는 자는 군국기무처에 글을 올려서 회의에 붙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