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결 [甘結]
곧바로 도착한 의정부 관문의 내용에, “현재 군국기무처에서 정한 새로운 정식(新定式)이 있어서, 국내외 공사문첩에는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쓰게 하는 것을 임금께 아뢰어 허락을 받았다. 이에 관칙이 도착하는 즉시 관하의 각 읍과 진에서는 지금부터 무릇 공문의 연월일과 관련되는 것은 다만 ‘개국 503년 월 일’로 쓰는 것이 옳다고 타이르도록 하라”는 관문이 있었다고 하며, 관문의 내용의 말을 살펴 시행하라.
1894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