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에 보낸 감결 [甘結 茂朱]
이번 도착한 의정부 관문 내용에, 현재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거쳐 의논하여 정한 개혁정치를 절목을 만들도록 하고, 마땅히 임금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정한 절목을 가지고 보내니 관칙이 도착하는 즉시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베껴서 나누어 관할 하에 있는 각 읍 진에 신칙하여 마을에 걸어두게 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옳다는 관문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뒤에 기록한 것 내에 사연을 살펴서 시행하라고 하여, 이러한 뜻을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마을에 걸어두어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감결이 도착한 일시를 먼저 빨리 보고함이 옳다.
갑오 7월 12일
一. 문벌,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一. 죄인은 자신 이외에 친족에게 연좌하는 법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一. 처와 첩이 모두 자식이 없을 때에만 양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며, 옛 법을 거듭 밝힌다.
一. 남녀가 일찍 결혼하는 것은 빨리 엄하게 금지하고,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가 된 이후에라야 혼인을 허락한다.
一. 과부가 재가하는 것은 귀천을 논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에 맡기도록 한다.
一.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은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엄하게 금지한다.
一. 조정 관리의 의복에 관한 제도는 임금을 뵐 때에 입는 공복은 사모(紗帽), 장복(章服)으로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것, 품대(品帶), 목이 긴 신발(靴子)로 하며, 한가할 때에 지내는 사복은 칠립(漆笠), 더그레(搭護), 사대(絲帶)로 하며,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의 의복에 관한 제도는 칠립, 두루마기(周衣), 사대로 하며, 군사의 의복에 관한 제도는 가까운 예를 준하여 따르고 장수와 병졸의 차이가 없다.
一. 대소관원의 공적이건 사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가마를 타거나 혹은 걷게 하는 것은 편한대로 하게하고, 평교자와 소헌은 영원히 폐지한다.
一. 장리(贓吏)의 법은 옛 법을 거듭 밝히고, 엄하게 살펴서 혹 팽형(烹刑)이나 혹 장형(杖刑)을 가하고, 원래 숨긴 물건은 관에 들이도록 한다.
一. 역인(驛人)·재인(才人)·백정(白丁)은 모두 면천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