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에서 보낸 기별 [營奇]
一. 5월 13일에 낸 고부의 보고에, 동도 1,000여 명이 난산(卵山)의 저자에 모여 있으며, 50명에서 60명이 혹 태인 땅에 갔으며, 100명에서 200명이 무장의 굴치(屈峙)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고하여 왔습니다.
一. 5월 14일 태인에서 낸 보고에, 읍저 2리쯤에 있는 동구천(洞口川)에 동도 100여 명이 각각 병기를 가지고 모여 있으며, 본 리(里)에서 간간이 총을 쏘거나 혹은 요민들에게서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각 마을(里)에 모여서 장차 좌도의 각 읍으로 향하려 한다고 보고하여 왔습니다.
一. 순창 수령 이성렬(李聖烈)을 전운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一. 5월 17일 신시(申時)에 낸 부안의 보고에는 저들 무리들이 가고 머문 상황에 대하여 정탐하였더니, 수백 명이 각각 칼을 차고 총을 쏘며 말을 타서 깃발을 세워 태인읍 고현면(古縣面)·동촌면(東村面)·남촌면(南村面)에 모여 있으며, 그들의 기세가 두려울 정도라고 보고하여 왔습니다.
一. 전주 판관 민영승을 성이 함락된 일로 법전에 의거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파직하였습니다. 전주의 각 면리의 민인들이 낮과 밤으로 유임을 원하여서 곧 유임케 해달라는 장계(狀啓)를 올렸습니다. 영장(營將)과 중군(中軍) 영감은 각각 곤장 5대를 치고 파출하였습니다.
一. 초토사께서 이번5월 19일 장위영 병사를 이끌고 출발하여 행차하였는 데, 총제영 병정 700명이 잠시 전주에 남아서 성을 지켰습니다.
一. 순변사께서 이번 18일 출발하여 군산항에 행차하였습니다.
순변사께 올립니다.
전 정읍 경내의 동학 유생(東學會生)들이 소장을 올립니다. 삼가 저희들은 매우 원통한 사정에 대해 소장(控訴)을 낼 곳이 없으며, 지난 날 전주에 들어간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동학은 선왕조의 교화를 받은 가운데에 있는 유민들입니다. 옛 관찰사가 어찌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이와 같은 대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까? 초토사가 처음부터 효유도 하지 않고 거병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전(兩殿) 건물에 총을 쏘고 민가를 태운 것은 큰 죄인데, 오히려 저희들을 역적이라 이르고 체포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읍에 감결을 보내어 오히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라는 이야기는 모두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열거해 기록하여 계문(啓聞)한 것은 생각건대 반드시 국사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조목조목 열거한 것만 못하니, 금일에 비록 흩어지더라도 다음 날 다시 모이는 것을 기약할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양해하시어서 특별히 국왕께 아뢰니 지극히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저절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엎드려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一. 25일 정읍현에서 낸 보고에, 이번5월 17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 무렵에 동도 수백 명이 각각 창과 총을 가지고 태인현의 경계에 와서 정읍 북면 한교(漢橋)를 지났으며, 점(店)에 있는 노파인 양조이(梁召史)를 묶어서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곧바로 읍에서 3리 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연지점막(蓮池店幕)에 도착하였으며, 또 도리(都吏)인 박민창(朴敏昶)의 집에 들어가서 집안 물건들을 부수고, 백성을 겁주고 서리를 찾아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행패를 부린 것은 일일이 들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미시(未時, 오후 1~3시) 무렵에 한 무리가 장성을 향하여 갔으므로, 정읍에서 3차례 이 동도들의 겁략을 겪었습니다. 공사(公私)의 일이 쓸쓸하고 매우 한심스러운 상태임을 첩보합니다.
一. 경기전(慶基殿)의 영정을 다시 봉안하기 위하여 이번 5월 27일 날짜를 택하였으며, 우의정 정범조(鄭範朝), 예조판서 김성근(金聲根) 대감이 이번 5월 19일 서울에서 행차를 출발하여 이번 5월 24일에 감영에 도착하셨으며, 필요한 물품 등은 무주·금산·고산·만경·운봉·남원에서 역참(驛站)에 배정할 것이다.
一. 영정을 봉안하는 제사에서 대축(大祝)은 함열, 축사(祝史)는 금구, 알자(謁者)는 진안, 찬자(贊者)는 옥구, 재랑(齋郞)은 임실이 맡는다.
一.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길일은 6월 16일 인시(寅時)로 다시 정한다.
一. 전주판관은 지금 그대로 일을 맡고 공무를 행한다.
一. 상국의 병사가 내려오는 일은 우선 정지하도록 한다.
一. 5월 28일 순창 공형의 문장에서 비도들이 장성 백양사(白羊寺)에 머물고 있는데, 이곳은 태인 장성 담양의 경계를 접하고 있다. 혹 10명 혹은 20명에서 30명으로 무리를 이루어 사방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는 요호들에게서 돈과 곡식과 총 등의 물건을 어렵지 않게 빼앗아 갔으며, 같은 날 4월 모일에 장정을 모집할 때에 올라간 포수와 보부상(褓負商) 등을 만나면, 죽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끝이 없어서 보고하여 왔습니다.
一. 저들 무리들이 각처에 머물고 있는 수가 혹 700명에서 800명이라 하며, 청나라 사람 3명이 2차례 내려가서 원하는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여 주라고 효유하였으며, 다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엄하게 신칙하였다고 하는 일입니다.
一. 담양부에서의 보고에 5월 28일 동도 500여 명이 부중(府中)에 난입하여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이어서 숙박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6월 초2일에 담양부에서 보고한 것에, 동당 40여 명이 정읍의 경계에서 들어와서 수성청(守城廳)에 불을 지르고, 수성별장 국인묵의 집을 헐어서 부쉈다고 보고하여 왔습니다.
一. 상국(淸國)의 통령 섭사성과 제독 정여창(丁汝昌)이 군병 50명을 거느리고 이번 초 3일에 감영에 도착하였는데, 은전 20,000냥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불에 탄 집을 구제하기 위한 특전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