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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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部第三十七號訓令內開에地方各府郡人民 이或府郡間無罪橫侵을當者와披冤 未申事가有者와地方形便에利益할 事件이有者本部의來呈할意 로管下各郡訓飭야坊曲에揭付示고 如有浮浪類가明確證據가無고頑訴 면該民은當律이自有할거시오又或 此訓을掩置고不遵弊가有면當 該郡守論警을難免시이惕念 미可홈等因이라訓到卽時謄揭坊曲俾 無一民不知之弊訓到形止先卽馳報事 丙申十一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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