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관에 내림 [各官]
금지를 지시하는 일이다. 동학배는 스스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과 곡물, 말과 나귀, 총과 창 등의 물건을 약탈하고 있으며, 백성들을 잡아들이거나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명을 해치는 변도 발생하였다. 이것이 어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반드시 무뢰한 난류들이 연고를 이용하여 폐단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법의 기강을 살펴보면, 어찌 모든 것이 경악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하게 엄금해야만 곧 그치게 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으면, 볼 때마다 일일이 잡아서 가두어 보고하면 법에 따라서 엄격히 처치할 것이다. 감결이 도착한 일시를 먼저 빨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