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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1894년 10월[甲午十月]

전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성주(星州)와 하동(河東) 두 고을이 비적의 소요를 혹심하게 겪어, 성주의 경우는 불타 버린 민가(民家)가 600여 호나 되고 하동의 경우는 온 성(城)이 모두 타버렸다고 한다. 불쌍한 나의 죄 없는 백성들이 비적들의 피해를 난데없이 당하였으니, 죽은 자는 더없이 참혹하고 측은하며 살아 있는 자들도 의지할 데가 없다. 집과 토지와 재산이 모두 쓸모없게 되었으니 추운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운운.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1만 냥(兩)을 내려주어 해당 감사에게 두 고을에 나누어 주게 하여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관동(關東)에서 비적들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횡성현감 유동근(柳東根)이 토포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본부(本府)의 주사(主事) 정준시(鄭駿時)를 소모관으로 차하하소서. 음죽현감(陰竹縣監) 김종원(金鍾遠)과 청안현감(淸安縣監) 홍종익(洪鍾益) 모두 군기를 동비에게 탈취당한 일에 대해 논죄하고, 또 보령현감(保寧縣監) 조병주(趙秉周)와 영동현감(永同縣監) 오형근(吳衡根)이 군기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논죄하소서”라고 하였다.
양호도순무영에서 아뢰기를, “수원 동비의 우두머리 김내현(金鼐鉉)과 안승관(安承寬)을 효수하여 대중에게 경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법무협판 김학우(金鶴羽)가 어제 저녁에 도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도성 안에서 조정 관리가 까닭 없이 살해되는 것은 전에 없던 변괴이다. 빨리 경무청에서 기한을 정하고 기찰하여 범인을 잡아다가 시원히 전형(典刑)을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홍주목사를 전라감사로 옮겨 제수한 지 이제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홍주목사 이승우(李勝宇)를 특별히 그대로 직임을 맡기고, 전라감사의 대임은 공무협판 이도재(李道宰)를 차하하여 하직인사를 그만두고 시골집에서 밤낮없이 와서 부임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감사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비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날뛰어 심지어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를 묶어가는 변고까지 있게 되었으니 나라의 법을 무시한 것이 통분스럽습니다. 호서와 호남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각별히 지시하여 기한을 정하고 토벌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감사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운운’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영관은 달포 동안 순찰하면서 이미 고생이 많았고 결국 적을 만나 죽기까지 하였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나랏일을 위하여 죽었으니 마땅히 포양과 추증이 있어야 하니, 실상을 다시 조사하여 빨리 시행할 것입니다. 싸우다가 죽은 병정들은 해당 병영(兵營)에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주며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주고 그 가족을 어루만지고 구휼해 주는 등의 은전(恩典)을 베풀되 그 비용은 공전(公錢) 중에서 넉넉히 주게 하며, 생전의 신역, 환곡, 군포는 모두 탕감할 것입니다. 비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제멋대로 날뛰어 감히 관군을 죽이기까지 하니 토벌을 조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경영(京營)과 해영(該營, 청주 진남영)의 병정들이 좌우에서 협력하여 날을 정해 소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전라감사의 서목에, “군기를 잃어버린 낙안군수 장교준(張敎駿), 옥구현감 김주호(金疇鎬), 함열현감 송주헌(宋胄憲)의 죄상을 모두 유사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날 나라에 혼란이 많다 보니 비적들이 때를 타서 일어났건만, 나는 백성들이 죄 없이 전란에 말려드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여러 번 무마하고 타일렀다. 그런데 끝내 허물을 고칠 줄을 모르고 날로 더욱 창궐하고 심지어 관리를 죽이고 백성을 해치며 고을을 피폐하게 만들기까지 하므로, 조정과 민간에서 다 같이 분격하면서 모두들 토벌하지 않고서는 악한 자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가는 곳마다 적을 쓸어버리되, 그 괴수는 죽이고 협박에 의하여 추종한 자들은 풀어주라고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살리기 위한 방도로 마지못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써 어찌 그만둘 수 있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요즘 듣건대, 비적들이 억지로 양민을 몰아내어 모조리 저들의 무리에 끌어넣어 집을 버리고 생업을 잃게 하니, 울부짖으면서 따라나서지 않으려는 사람이 열이면 아홉이 된다. 산 사람은 뜻밖의 칼날에 맞아 들판의 거름이 되고 남은 사람은 흩어져 떠돌아다니며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한밤중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이런 때에 백성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방도를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아! 너희 삼남(三南)의 위무사(慰撫使)들은 가서 나의 말을 대신하여 덕의 뜻을 선포하고 연도(沿道)의 재난을 당한 지방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정착시키며 도내의 각 읍의 폐단이 되는 일들을 자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보고하라. 진실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리가 없다. 전날의 나쁜 물이 든 버릇을 다 같이 고쳐 새롭게 하고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호랑이의 입에서 벗어나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듯이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영천 안핵사(永川按覈使) 이중하(李重夏)가 올린 장본(狀本)에 계하한 것을 보니, 범인들을 주모자와 추종자로 나누어 열거하고서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을의 민란은 그 원인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결세(結稅)와 부세(賦稅)가 과중한 것이고, 둘째는 관정(官政)이 탐욕스러운 것이며, 셋째는 명례궁(明禮宮)의 보세(洑稅)이니, 묘당에 아뢰어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영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새 법령에서 부역을 면제한다는 말을 듣고 관리가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함부로 논의를 한 데에서 시작되었는데, 화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뒤따라 모여들어 민가를 불사르고 관아에 함부로 뛰어들었으며 심지어 수령을 들어다 내버리는 변고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수를 어기고 기강을 위반하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용채(鄭容采)는 본래 소문난 불량배로서 온 고을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번에 또 앞장서서 소요를 일으켰으니,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쳤으니 기한을 정하고 체포하여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석(鄭基碩)은 비록 연명(聯名) 상소문에 두 번째로 이름을 썼다고 하지만,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켰으니 앞장선 자와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이승연(李承然)은 돈을 찾는다는 핑계로 형세를 타서 변란을 제창하였으며 옷을 빼앗는 등 협박하고 모욕한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두 범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초(供招)가 일치하고 그들도 모두 자복하였으니, 감사에게 군사와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박동업(朴東業)은 불평을 품고 있다가 소요가 일어난 기회를 타서 관아의 안채까지 들어갔으니, 응당 차율(次律)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서 원악도(遠惡島)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용(李正用)·양성진(梁成振)·정작지(鄭作之)는 함께 나쁜 짓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릴 수 없으니, 모두 두 차례 엄히 형신하고 절도(絶島)에 정배하고 그 나머지 죄수들은 경중을 나누어 참작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군수 홍용관(洪用觀)은 여러 번 수령을 지내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짓을 모질게 하였으므로 온 경내에서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결국 전에 없는 변고를 당하였으니 응당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탐오한 돈이 많으니 법무아문에서 받아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세와 보세로 인한 폐단은 실로 백성의 고통에 관계되니, 이런 소요를 겪은 뒤에는 백성들에게 보태주는 정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면적과 민호(民戶)에 따르는 세금을 줄이고 궁가(宮家)의 보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모두 다시 아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태안부사와 종백부에서 파원(派員)을 동비 수천 명이 붙잡아 장터에 끌어다 놓고 총과 창으로 마구 찔러 그대로 현장에서 살해하였습니다. 특별히 도신과 수신에게 각별히 지시하여 기일을 정해 토벌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자에 들으니, 패악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출몰하면서 혹은 밀지(密旨)라고도 칭하고 혹은 분부라고도 칭하면서 비적을 선동한다고 하니 듣기에 놀라운 일이다. 비록 조정의 관리라고 하더라도 행동이 수상한 자가 있으면 일일이 잡아서 엄히 조사하여 아뢰어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풀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청곤(淸梱,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서목에, “군기를 잃어버린 영춘현감 박용진(朴用鎭)과 당진현감 윤우선(尹寓善)을 우선 파출하소서”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우찬성 이용원(李容元)이 상소를 올려 진달하고서 비답을 받은 지 벌써 며칠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성 밖에 와 있으면서 아직까지 명을 받들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로 살펴보니 천만 온당하지 않습니다. 승선원(承宣院)으로 패초(牌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서목에 “군기를 잃어버린 결성현감 박기붕(朴基鵬)과 보은군수 이규백(李奎白)을 모두 우선 파출하소서”라고 하였다.
승선원에서 아뢰기를, “감사(監司)는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거나 삭직되는 죄가 아니면 모든 일체 장계를 가도사(假都事, 임시로 맡은 보좌역할)가 대신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전라감사 김학진이 지금 또 기회를 놓쳐 더욱더 황당하고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일이 있을 때일지라도 부득이 좌시할 수 없으니, 일의 이치상 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장계 3통 내에 1통은 백성에 관한 일이니 비록 봉입(捧入)할 수 없더라도 2통은 가도사가 대신 수행하고 수령의 도임장계(到任狀啓)와 함께 즉시 환송하되 고쳐서 수정하여 위로 보내고, 해당 감사는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되니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사알(司謁)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호서위무사(湖西慰撫使) 박제관(朴齊寬)을 특별히 파견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떠나는 날짜를 즉시 알아서 들여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금사(義禁司)에서 금구현령 김명수(金命洙), 영덕현감 장화식(張華植), 영천군수 홍용관(洪用觀) 모두 붙잡아 가두었다.
보빙대사(報聘大使) 의화군(義和君) 강(堈)이 일본에서 들어왔다.
순무영에서 아뢰기를, “방금 선봉장의 신속한 보고를 보니, 직산읍(稷山邑)에서 소와 술을 마련해 군진 앞으로 와서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운봉(雲峯)에 사는 유학 백낙중(白樂中)과 전 주서(前注書) 박봉양(朴鳳陽)이 남원의 동학도가 경내를 침범할 때에 고을의 장정을 불러 모아 총으로 격퇴시키니, 극히 가상하였다. 백낙중을 소모관으로 차하하고, 박봉양을 참모관으로 차하하였다.
또 순무영에서 아뢰기를, “방금 출진한 영관(領官) 죽산부사 이두황의 첩보를 보니, ‘진남영(鎭南營)의 장졸이 앞에 있고, 장위영 장졸은 중간에 있고, 경리청(經理廳) 장졸은 뒤에 있으면서, 보은(報恩) 관내로 향해 가서 해당 군(郡)의 비류 이태우(李泰宇)를 붙잡았습니다. 그 중 명색(名色) 조한길(趙汗吉)·문학만(文學萬)·최일효(崔一奉)·이원중(李元中)·강동회(姜同會)·이희영(李喜榮)·조한석(趙汗石)·김해경(金海京)·안성민(安性敏), 이름을 모르는 3놈, 청산 비류와 이천 비류인 서수영(徐水榮), 조인이(趙仁伊)·원석만(元石萬)·김석재(金石在), 안성 비류인 박공선(朴公先) 음성 비류인 접주(接主) 송병권(宋秉權) 등 20명을 모두 결안(結案)하였습니다. 연접 소모관(連接召募官) 지평현감 맹영재의 첩보에 의하면, 죽산 비류 괴수인 박성익(朴性益), 접사(接司) 최제팔(崔齊八)·이춘오(李春五)·장대성(張大成) 등 4명을 모두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어제 의정부 초기(草記) 가운데 ‘광주유수 이용원(李容元)을 빠른 시일 내로 내려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충청감사의 서목에 “예산현감 이건(李健)과 음성현감 윤필(尹泌)을 모두 군기를 잃어버린 죄로 파출하소서”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감사가 올린 장계의 등보에서 전 태안부사 신백희(申百熙)와 전 서산군수 박정기(朴錠基)가 동비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어 매우 슬픕니다. 반인(返靷)할 때 호상(護喪)하는 절차를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남과 관동 지역 동비의 소요가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부사 정관섭(丁觀燮)과 강릉부사 이회원(李會源)을 모두 소모사로 차하하고, 순무영 참모관 박봉양(朴鳳陽)은 기복(起復)을 시켜 출전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홍주목사 겸 초토사 이승우(李勝宇)에게 유서(諭書)를 보내기를, “비적이 한 번 창궐한 다음부터 호서와 호남, 영남 일대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사방으로 널리 퍼지고 고을과 마을이 곳곳에서 피폐되었지만 막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오직 홍주목사 겸 초토사 이승우만이 적의 요충지에 있으면서 능히 민심을 성(城)으로 삼고 아전과 백성을 격려하여 여러 번 적의 예봉을 꺾어 충청도 좌우 수십 여 고을에서 장성(長城)과 같이 의지하고 믿게 되었다. 그 공로가 크게 드러났으니, 나는 매우 가상히 여긴다. 이제부터 일이 평정되기 전까지는 도(道) 안의 각 진(鎭)과 읍(邑)에서 부신(符信)을 기다릴 것 없이 기회를 보아 군사를 동원하고, 높고 낮은 아전과 백성들을 단속하여 지시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아 적당히 표창하거나 처벌하며, 만일 공로와 능력이 있어 무관직에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지시를 받아 관리로 임명하고 추후에 보고하며, 관할하는 군무(軍務)는 모두 편리한 대로 처리하라. 이에 특별히 유서(諭書)와 권한을 주니, 너는 삼가 받고 위임한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서목에, “대관(隊官) 염도희(廉道希)와 이종구(李鍾九)가 먼저 동학도가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귀화하기를 타일러 권유하다가 병장기를 탈취당했습니다. 큰 소리로 적을 꾸짖고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습니다. 교장(敎長) 박춘빈(朴春彬)은 그의 죽임을 보고 그 역시 충의를 바쳤습니다. 법률에 있어 응당 포양하고 추증해야 합니다. 병정 나용석(羅龍錫)의 처 임조이(林召史)는 지아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물에 빠져 자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미천한 사람조차도 이처럼 우뚝한 절개를 세웠으니 그 포양하는 데에 있어서 속히 표창하고 정려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운운. 문경부사가 전 교리 이용호(李容鎬)와 전 참군(前參軍) 윤모(尹某)가 교지를 사칭하여 난리를 선동하는 행위를 탐지하였으니, 실로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안을 법무아문에 엄히 지시하여 법에 따라 논죄하소서”라고 하였다.
평곤(平梱, 황해도 병마절도사)의 서목에, “영유(永柔)에 거주하는 황찬수(黃贊洙)가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일본병사에게 붙잡혀 효수를 당하였습니다. 운산성(雲山城) 내에 민가 729호가 불태워졌는데 불을 지른 문용운(文龍云)을 효수하소서”라고 하였다.
순무영에서 아뢰기를, “출진(出陣) 영관(領官) 이두황이 목천 세상산(細城山)의 동비 우두머리 김복용(金福用)을 사로잡았다고 속히 보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가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군기를 잃어버린 선산부사, 상주영장, 곤양군수, 독용진별장은 유사를 시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며, 선산부사 윤우식(尹雨植), 상주영장 민치완(閔致琓), 곤양군수 송휘노(宋徽老), 독용별장 민치원(閔致源)은 특별히 죄명을 띠고 직무를 거행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가 올린 장계를 보니, ‘농사가 거듭 흉년이 들고 백성들의 힘이 지쳐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한 가지 문제는 사실 독촉하여 받기 어려우며 앞으로 기근을 구제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도의 농사가 큰 흉년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나은 곳과 못한 곳이 서로 다르니 조세를 받아 내는 일을 아예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금 경비가 고갈되어 달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실 논의할 수 없습니다. 도 안에서 상납(上納)하는 것 중에서 돈 30만 냥과 쌀 1만 섬을 특별히 내려주어 감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나누어 주어 실지 혜택이 미치게 하여 남도(南道) 백성을 돌보는 우리 전하의 걱정을 풀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남에서 비적들의 소란이 갈수록 더욱 성해지는 데도 나주목(羅州牧)에서는 시종일관 성(城)을 굳게 지키면서 우뚝 서서 끄떡하지 않으니, 듣기에 매우 가상합니다. 홍주목사의 전례대로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을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태학사(太學士) 김영수(金永壽)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보라”고 하였다.
순무영에서 아뢰기를, “소모관 맹영재(孟英在)의 첩보 내에 원주 비적 김화보(金化甫), 이천 접주(接主) 이정오(李正五)를 결안하고, 죽산부사 이두황 첩보 내에 접주 이진영(李臻榮) 및 추종자 비류 11놈을 모두 결안하고, 서산군수 성하영(成夏泳) 첩보 내에 영동 접주 백학길(白學吉)과 회인 도집(都執) 유홍구(柳鴻九) 4놈을 모두 효수하였습니다. 기전 소모관(畿甸召募官) 정기붕(鄭基鳳) 첩보 내에 목천 동비 괴수 김돌업(金乭業) 등을 모두 효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령이 체직되어 돌아간 후 채무의 유무는 사실대로 정리하여 아뢰는 일은 일찍이 정해진 규식이 있습니다. 방금 영남감사의 계본(啓本)를 보니, 전 안동부사 홍종영(洪鍾榮), 전 대구판관 신학휴(申學休), 전 영덕현감 장화식(張華植)과 전 의흥현감 채경묵(蔡慶默)은 공금으로 사채를 갚음이 이와 같이 많으니, 법률로 비추어 볼 때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붙잡아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관서선유사(關西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이 올린 장계를 보니, 관서의 여러 고을들이 변란을 겪은 후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올해 분의 군전(軍錢)과 결전(結錢)으로 거두지 못한 얼마간과 명년(明年) 분으로 위에 바칠 여러 가지 공납(貢納) 중에서 15만 냥만 면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생업에 안착하여 생활을 즐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충청감사가 올린 장계를 보니, 괴산군(槐山郡)에서 비적들의 소요를 혹심하게 겪어 불에 탄 민가(民家)가 무려 500여 호(戶)나 된다고 한다. 죄 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적의 피해를 참혹하게 당하였으니, 죽은 사람은 이미 더없이 불쌍한 데다가 산 사람도 어디에 의뢰하겠는가?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는 참상을 눈앞에 보는 듯한데, 이 추운 계절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도 편안하지 않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은전을 응당 규례대로 해야겠지만 나라의 비축이 지금 고갈되어서 넉넉히 줄 수 없으니, 공납(公納) 중에서 돈 1만 냥을 감사로 하여금 떼어 주게 하여 진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운운”이라고 하였다.

주석
해당 영관 청주 진남영의 영관인 염도희(廉道希). 1894년 9월 대전(한밭)에 모인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가 부하 72명과 함께 살해당했다.
차율(次律) 한 등급 낮은 형벌. 곧 사형에서 한 등급 낮은 유형(流刑)을 주라는 것을 말한다.
태안부사와 종백부에서 파원(派員) 태안부사와 종백부에서 파원(派員) : 1894년 10월 태안의 농민군은 태안부사 신백희와 종백부(종친부의 고친 이름)에서 현지 실정을 알려고 보낸 김경의를 죽였다. 서산군수 박정기도 살해되었는데 충청도 해안지방에서 벌어진 두 관장의 살해사건으로 꼽힌다.
종중추고(從重推考) 벼슬아치의 과실이 있을 때 죄과를 따져서 그중 중한 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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