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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220. 신식절목[二二○ 新式節目][9월]

一. 궁내부에서 진공회사(進供會社)를 별도로 설치하여 종전의 어용물품을 쓰임에 따라 진상하되 매월 말에 시가에 따라 환산하여 내어 준다.
一. 삼도(三道)의 부채와 2영(營) 세의(歲儀)를 모두 폐지하되 이 2관(款) 내에서 백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영구히 혁파하고 공전(公錢) 중에서 회계 마감한 것은 탁지아문으로 수납하게 한다.
一. 각 영(營)과 읍(邑)의 관용 물가를 지정(支定)하는 전례는 모두 혁파하되 소용되는 물품을 일체 시가에 따라 매입하여 사용한다.
一. 각 아문과 각 군문(軍門)에서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

전교하기를, “총리대신(김홍집)에게 절대로 혐의를 두어 사퇴해서는 안될 일을 가지고 사무를 팽개친 채 의리를 고수하는데, 저런 얼토당토않고 증거도 없는 황당한 말로[김기홍(金基泓)의 상소] 버틸 근거를 삼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경의 변치 않는 충군애국으로 차마 오늘날에 할 일이겠는가? 경은 즉시 나와서 사무를 보라”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수문장 김기홍이 대신(大臣)을 무함하고 핍박하여 심지어 벼슬을 내놓도록 처신하게 하였으니, 조정이 편치 않다. 법무아문에서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좌승선(左丞宣) 조병익(趙秉翊)이 올린 서계(書啓)에, “신이 삼가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들고 총리대신 김홍집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전유(傳諭)하였더니, 신은 망측한 욕을 당하고 처지가 매우 황공하였습니다만, 마침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만나 감히 성 밖으로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다만 반차(班次)를 떠나 석고(席藁)한 채 삼가 부월(鈇鉞)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상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가 와서 10행으로 된 간곡한 성상의 하교를 전하였는데, 의당 공의(公義)를 앞세워야 한다고 타이르시고 실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나무라시니, 신은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들으면서 신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총애를 입었으니, 신은 참으로 두려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가 들으니, 상소를 올린 자에 대해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는 처분이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언책(言責)으로 죄를 얻는 것은 언로를 막는 큰 문제가 있는지라, 조정의 거조에 대해 길가는 자도 당혹해하고 듣는 자도 깜짝 놀랐으니, 이것 또한 신이 스스로 편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보니, 감히 분수를 모르고 명을 거역하여 거듭 사죄(死罪) 하나를 더 보태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짐을 꾸려 사제(私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 궁내부 협판 김종한, 법무참의 박시순, 학무대신 박정양, 외무협판 김가진, 경리사 안경수, 장위사 조희연, 강화유수 김윤식이 모두 상소를 올려 의리를 고수하니, 비답을 내려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보라고 하였다.
경상감사의 서목에, “전 의흥현감 채경묵(蔡慶默)은 관리에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학정은 비할 데가 없을 정도이고, 합천군수 민치순(閔致純)은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탐욕을 부렸다고 합니다.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처결케 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어제 비지(批旨)를 내려 또 진솔한 심정을 드러냈는데 사직 상소가 무엇 때문에 또다시 이르렀는가. 경의 변함없는 일념으로 국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이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운운. 오늘날 나라의 형편을 차마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바로 임금과 신하, 상하가 와신상담할 때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조정과 민간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 경에게 달려있다. 운운”이라고 하였다. 김홍집이 “삼가 특별히 내리신 비답을 받드니 신이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감격할 줄 모르겠습니까? 예로부터 신과 같은 죄를 짓고 또 신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의 병이 자력으로 거동할 수 있게 되면 염치를 무릅쓰고 의관을 갖추고서 달려가 명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법무아문에서 김기홍에게 장(杖) 1백대를 때려 면직시키고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의정부가 초기(草記)로 아뢰기를, “전 대구판관 신학휴(申學休)에게서 뇌물죄에 해당한 돈을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초기로 아뢰기를, “경상감사 조병호(趙秉鎬)의 전보를 보니, 동학도 수백 명이 성주(星州)로 들어가자 해당 수령이 밤을 틈타 몰래 피신하여 마침내 본직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을 지키는 수령은 의당 몸을 바쳐야 하는데 도리어 어려운 때에 임하여 구차히 피신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주목사 오석영(吳錫泳)을 우선 파출하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심문하여 엄히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초기로 아뢰기를, “어제 의안(議案)에서 동학도가 경기지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죽산부사 장위영(壯衛營) 영관(領官) 이두황 등으로 하여금 각기 소속 병정을 거느리고 빠른 기간 내에 기찰하여 토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초기로 아뢰기를, “평안감사의 전보를 연이어 받아보니, 숙천부사(肅川府使)는 인장(印章)을 버리고 도망쳤고, 영변부사(寧邊府使), 안주목사(安州牧使), 성천부사(成川府使), 상원군수(祥原郡守), 강동현감(江東縣監) 및 병마절도사, 우후(虞候)들은 모두 관부(官府)를 비웠다고 합니다. 관서(關西)에 사변이 났을 때 많은 수령들이 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자리를 떴으며 심지어 인장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까지 있는 것은 법과 기강에 있어 더 없이 놀랍고 격분할 일입니다. 해당 수령을 형률대로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또 초기로 아뢰기를, “영천군수(永川郡守) 홍용관(洪用觀)이 전임 영천군수로서 뇌물죄를 범한 사안에 대해 우선 파출하고, 대신 차임하여 속히 부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감사 정현석(鄭顯奭)이 올린 장계의 등보(謄報)를 보니, 서흥부사(瑞興府使) 홍종윤(洪鍾奫)이 일본 군진에 잡혀있고 이민(吏民)이 도망가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파직하고 축출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양호선무사(兩湖宣撫使) 정경원(鄭敬源)이 올린 장계에 내려 보낸 내용을 보니, 전 충주목사가 중앙 벼슬에 임용된 후에 백성들이 보내지 않으려고 유임시켜 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정말 이 수령이 아니고는 비적들을 회유하여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운운. 전 충주목사 민영기(閔泳綺)를 특별히 유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의 차자에 비답을 내리기를, “운운. 결단코 변치 않을 충정과 아름답고 큰 도량은 내가 깊이 잘 알고 흠탄하는 점이다. 이처럼 국가가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에 위급한 상황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경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사관을 보내 전유(傳諭)하노라”하였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영남선무사 이중하(李重夏)의 장본(狀本)을 보니 ‘동학도 4∼5천 명이 예천군(醴泉郡)으로 쳐들어 온 것을 해당 고을의 관리와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격퇴하고 많이 참수하거나 사로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져 도망쳤는데, 그대로 여세를 몰아 쫓아가 체포하고 그 경내의 소굴을 불사르고 허물어 버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적들이 날이 갈수록 창궐하지만 수령들이 통제하지 못하여 평민들이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 고을 관리와 백성들이 합심하여 진압했으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필시 먼저 계책을 내고 자신이 분발하여 이끈 사람이 있을 것이니, 해당 감사에게 자세히 조사 기록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등용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모두 윤허한다고 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의 차자(箚子)에 대해 비답을 내리기를,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삼정승의 직무가 아닌가. 이는 바로 『주례(周禮)』의 옛 제도인데, 경은 어찌 하여 유독 혐의쩍게 생각하는가? 지금 경의 고결한 덕망에 의거하여 난잡한 풍속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만큼 경은 마땅히 힘을 다하여 담당하고 현재의 난국을 크게 수습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사임을 청하는 글이 거듭 올라오는 것은 실로 내가 평소 경에게 기대하던 바가 아니다. 경은 나를 괴롭히지 말고 즉시 나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영남선무사 이중하의 장본을 보니,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을 열거하고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큰 비에 허물어지고 모래에 묻혀 버려진 토지에서 조세를 억울하게 받는 것이고, 둘째, 장부에 허위로 올라 있는 환곡(還穀)에 대해 터무니없이 모곡(耗穀)을 물리는 것이고, 셋째, 결역전(結役錢)호포전(戶布錢)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고, 넷째, 전운소(轉運所)에서 허다히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다섯째, 경상감영에서 병료전(兵料錢)을 배분하여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해당 감사가 장계에 대하여 아뢰어 처리한 것이 있으니,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되기를 기다려 다같이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도에서 올리는 전문(箋文)은 감사 외에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 도(道)의 모든 상납은 모두 대전(代錢)으로 마련하되, 우선 경기(京畿)에서부터 결가(結價)를 정하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5개도에서 바쳐야 할 쌀, 콩, 무명, 베는 모두 섬과 필의 수에 준하여 대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호서(湖西), 호남(湖南), 해서(海西), 강원도 4개 도(道)의 쌀, 콩, 무명, 베도 영남의 규례대로 산골과 바닷가 고을을 나누어 매 석, 매 필에 대해 값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탁지아문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의정부가 춘천유수에 임상준(任商準), 흥해군수에 안효제(安孝濟), 김제군수에 권봉희(權鳳熙)를 임명하였다.
나주 영장 이원우(李源佑)와 목사 민종렬(閔種烈)이 한 마음으로 고립된 한 성을 견고히 지키고 비류를 물리쳤다고 의정부에서 계문(啓聞)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남에서는 비적들이 곳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중에 군기를 잃어버린 전후(前後) 수령과 진장(鎭將)에 대해 감사가 29인을 처벌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평소에 엄격히 단속하고 방비하였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싹 쓸리듯이 없어졌으니, 어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응당 하나하나 법대로 잡아 논죄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가 소란스러운 이때에 각 읍과 진(鎭)의 죄를 조사하여 직무가 방치되는 것은 더없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임실현감 민충식(閔忠植), 임피현감 송순혁(宋淳爀), 동복현감 유치성(兪致誠), 무안현감 이중익(李重益), 옥과현감 홍우석(洪佑奭), 흥양현감 조시영(曺始永), 익산군수 정원성(鄭元成), 화순현감 민영석(閔泳奭), 용안현감 민진호(閔進鎬), 법성첨사 권인하(權寅夏), 격포첨사 유모(柳某)에게 특별히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수행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비적들이 남원부(南原府)에 모여 군기를 탈취하였는데 해당 부사 윤병관(尹秉觀)은 이런 때에 고을을 비워 지키지 못했으니 단지 나문(拿問)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파출하고 그 대신 군무아문 참의(參議) 이용헌(李龍憲)을 차하하여 당일로 역마를 주어 내려 보내소서. 비록 도신(道臣, 감사) 김학진(金鶴鎭)일지라도, 이미 사전에 단단히 타이르지 못한 데다가 더없이 급한 이 보고를 이처럼 지체시켜 올렸으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궁현감 이주의(李周儀)가 군기를 잃어버렸지만,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수행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남 한 도(道)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다. 올해에는 가뭄이 더욱 혹심하여 바닷가 각 고을의 정상이 특히 참혹하다. 전라좌도(全羅左道)의 바닷가도 기근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불쌍하고도 고단한 처지에 놓인 이 백성들이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는 사실 내가 덕이 없어 화기(和氣)를 불러오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효성스러운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가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울부짖으면서 구렁에 나뒹굴게 하였으니, 한밤중에도 이를 생각하면 벽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치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부황이 든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구제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 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구제할 방도에 대해서는 감사의 아뢴 내용과 의정부의 논의에서 어련히 알아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자신의 상처처럼 여기는 나의 생각에는 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다. 전날 영남을 진휼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이미 떼어 주었지만, 한때의 급한 형편을 구제하기에는 부족할 듯하다. 호남의 재해 입은 백성들에게도 도리로 보아 똑같이 간주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3만 냥(兩)을 내려 보내어 감사에게 적당히 나누어 구제하게 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
그리고 양도(兩道)의 재해가 더욱 심각한 고을에는 삭선(朔膳) 및 절일(節日)에 바치는 방물과 물선(物膳)을 내년 가을까지 봉진(封進)하지 말고, 각 전(殿)과 궁에 매달 바치는 삭선과 물선 또한 일체 봉진을 정지하고, 절선(節扇, 부채)의 진상도 면제하거나 중지함으로써 진휼하는 물자에 보태게 하라.
아! 이런 대단치 않은 몇 가지 일로야 어찌 은택을 두루 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나의 마음을 다하여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나의 힘을 다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 뿐이다. 너희들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은 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실질적인 혜택으로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방도를 강구하고, 흉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포흠(逋欠)을 탕감하며 진상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을 혐의쩍게 여기지 말아서 ‘우리 조상이 물려준 백성을 돌보도록 하라’는 뜻으로 묘당은 삼현령(三懸鈴)으로 양도(兩道)의 도신에게 행회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감사가 올린 장계의 등보(謄報)를 보니, ‘전 감사 민병석(閔丙奭)은 소재를 모르겠습니다. 인신(印信)과 병부(兵符), 도내 각 읍과 각 진(鎭)의 변장(邊將)의 병부(兵符) 좌척(左隻) 조각 72척(隻)이 모두 없어졌으니 빨리 만들어 내려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인신은 방금 주조하여 보냈으니, 병부를 승선원(承宣院)에서 빨리 만들어 내려 보내게 하고, 소관 읍과 각 진의 병부 우척(右隻)은 새로 만들어 내려 보낸 다음에 옛날 것은 올려 보내어 태워버리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법무대신 홍종헌(洪鍾軒)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직임을 어찌 사적인 사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정위(廷尉, 법무대신)의 직무를 힘써 살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의안(議案)에서, “나주·순창·홍주·안의 네 고을의 수령이 동학도가 창궐할 때에 솔선수범하여 초토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동학도를 초멸하거나 회유하는 방도는 전적으로 해당 수령에게 맡겨 편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취지로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 예천의 아전과 백성이 힘을 합쳐 동학도를 토벌하고 사로잡았으니 또한 가상합니다. 나주·순창·홍주·안의 네 고을의 수령과 예천군에서 제일 먼저 동학 적도의 토벌을 이끈 사람은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청하도록 하여 직임을 맡겨 빠른 시일 내에 초토하여 요사스러운 기운을 크게 깨끗이 하소서”라고 하였다.

一. 문관 임명 규정 제2조 : 칙임관(勅任官)은 모두 임금이 선발한다. 총리대신이 각 아문(衙門)의 대신과 찬성(贊成)·도헌(都憲)과 함께 모여 협의하고 공정하게 추천하되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고하여 임금에게 의사를 물어 낙점(落點)을 받아 등용한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호서와 호남에 이렇게 비적들이 날뛰고 있어 걱정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를 양호도순무사(兩湖都巡撫使)로 차하하여 군영을 설치하고 군사들을 지휘하게 하여 형편에 따라 토벌하거나 무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이 올린 장계에 계하(啓下)한 내용을 보니, ‘남원부(南原府)에 모인 비적이 5∼6만 명이나 되는데 각각 무기를 가지고서 날뛰고 있고, 전주(全州)와 금구(金溝)에 모인 도당들은 일단 귀순하였다가 이내 다시 배반하였습니다’ 하면서도 적을 토벌할 방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감사의 책임이 원래 이렇단 말입니까?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니, 감사에게 우선 징계하고 파직시키는 법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때 호남의 동학 괴수 김개남(金盖南, 盖는 開의 오자)이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전주를 점거하고 칭호를 참칭하고 좌상(左相)·우상(右相)과 6조(曹)의 장관(長官)을 설치하고 붉은 일산을 쓰고 8인이 매는 교자를 탔다. 그리고 연호를 개남(開南)이라고 하였다. 선봉대장 전봉준과 손화중 모두 푸른 일산을 쓰고 8인이 매는 교자를 타고 수만 명을 거느렸는데, 한 갈래가 공주와 이인(利仁)에 도착하였다.
의정부에 아뢰기를, “새로 차하된 수령들 중에서 남원부사 이용헌(李龍憲)과 흥양현감 박시순(朴始淳)을 모두 소모사(召募使)로 차하하여 내려가는 길에 한편으로 군사를 모집하게 하여 협력해서 비적을 토벌할 수 있도록 하소서. 흥양현감 역시 당일 하직하게 하고 역마(驛馬)를 주어 내려 보내 주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동에 바야흐로 동학도의 소요가 있으니 또한 당일 하직하게 하고 역마를 주어 내려 보내 주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전라감사 이승우(李勝宇)가 현재 홍주 부임지에 있으니 사은숙배를 면제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임소로 부임하게 하고, 밀부(密符)는 전 감사가 차고 있던 것을 그대로 주라는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승선원으로 하여금 작성해 옥쇄를 찍어 금군(禁軍) 중에서 기발(騎撥, 말을 타고 가는 파발)을 정해 내려 보내소서”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저 귀양 갔다가 석방된 조병식(趙秉式)의 죄를 벗겨주고 서용(敍用)하라”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민영달(閔泳達)은 재상에 제수된 지 며칠이 되었건만 아직도 나와서 숙배하지 않으니 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승선원으로 하여금 엄히 지시하여 숙배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군무아문에서 아뢰기를, “방금 삼가 경상도 장계에 대한 계하를 보니, 금오별장(金烏別將) 이종하(李宗夏)가 비록 비류가 창궐함으로써 군물을 탈취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전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니, 우선 죄명을 띠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지중추원사 민영달이 사직시켜 달라고 상소문을 올려 청하였다.
기백(箕伯, 평안감사)의 서목에, “평양서윤(平壤庶尹) 이경익(李敬翼)이 사망하고 중군(中軍) 이희식(李希植)이 청군에 구원병을 청하고 패주하여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곤욕스럽게 결박을 당하여 심지어 병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동현감 민영순(閔泳純)은 도망간 지 오래되었지만 아득히 아무런 소식이 없고, 대동찰방(大同察訪)·자산부사(慈山府使)·안주목사(安州牧使) 모두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니, 파출하소서”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요즘 비적들이 더욱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전에 없던 변고이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의로운 군사라고 일컫고 있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때에 또 협잡질하는 어떤 간사한 무리들이 있어서 문서를 위조하고 비적들과 내통한다는 말이 종종 들려오니, 더없이 통탄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만일 이런 수상한 무리들이 혹은 밀지(密旨)라고 하거나 혹은 분부라고 일컬으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수령들을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먼저 목을 베고 뒤에 보고하라. 만일 혹 망설이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덮어둔 채 보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마음대로 놓아준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삼남의 감사에게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 때 자칭 한양에 거주하는 교리(校理) 이용호(李容鎬)라는 사람이 밀지를 소매 속에 넣고 양호에서 영남까지 서너 곳에서 의병을 일으키려 했는데 행색은 말 한 마리와 어린 종 한 명을 데리고 종적을 감추었다. 안동의 사인(士人)으로, 김씨 성인 사람이 특이한 계책을 생각해 상경하여 곧장 군국기무처에서 함부로 발설하였다. 당시 의정부에서 이용호를 찾아 붙잡으라는 조치를 내리고, 또 김씨 성인 사람을 압송해 올리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실제의 내용이 없었다. 김씨가 귀향하면서 의정부의 관문(關文)과 법무아문의 관문을 손에 들고 영남에 가서 보이게 하고 침책(侵責)하지 말라고 하였다. 비록 협잡질이라도 선조를 극히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참혹하게 버리는 것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강릉에 비적들이 마구 횡행하고 있는데 여러 읍의 수령들이 붙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끔 후하게 대하는 자도 있다고 하니, 과연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매우 놀랍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운운”이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평(砥平)의 비적 수백 명이 홍천(洪川)에 소굴을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하면서 재물을 약탈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현에 사는 감역(監役) 맹영재(孟英在)가 부약장(副約長)으로서 관군과 개인 총을 소지한 1백여 명을 거느리고 홍천에 이르러, 그 괴수 고석주(高錫柱)·이희일(李熙一)·신창희(申昌熙)를 사로잡자 나머지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맹영재가 의리를 내세워 비적들을 목 베고 사로잡은 것과 포군들이 힘을 다해 싸움에 달려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응당 표창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감역 맹영재와 전 주사 정기봉 모두 기전 소모관(畿甸召募官)으로 차하하여 힘을 내어 토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산에 사는 유학 정두섭(丁斗燮)을 소모관으로 차하하여 끝까지 수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감사 박제순(朴齊純)의 등보에 의하면, 병사(兵使) 이장회(李長會)가 보고한 것을 낱낱이 들면서 이번 달 24일 비적(匪賊)의 무리 수만 명이 성(城) 부근에 달려드는 것을 병사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 싸워서 적 수십 명을 죽이니 적이 비로소 흩어져 물러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비적은 호남의 비적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아뢰기를, “양호의 동비 무리가 서로 연결되어 호서(湖西)에서 호남에 구원병을 청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소문이 매우 놀랍고 의혹됩니다. 우선 심영(沁營, 강화 진무영) 병정은 심영 중군(中軍)이 수로를 통해 와서 진수(鎭守)하고 동학도의 세력을 끊는 방도를 취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해(寧海) 백성들이 일으킨 소요는 진실로 결가(結價)를 낮추어 받기 위한 것입니다.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쫓아가 붙잡자 완약한 마음이 북받쳐 드디어 수령을 들어다 내버리는 변고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두머리 남응복(南應福)은 사형을 감하고 엄한 형장(刑杖)을 쳐서 본인만 섬에 귀양 보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과 여산부사 유제관(柳濟寬)을 호남소모사로 추가하여 차하하고, 홍주목사 조재관(趙載觀)과 진잠현감 이세경(李世卿)을 호서소모사에 차하하여 의병을 규합하게 하고, 영남의 경우 창원부사 이종서(李鍾緖)와 전 승지(前承旨) 정의묵(鄭宜默)도 소모사로 차하하여 일체 방비하였다.
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의흥(義興) 민란 때 연명(聯名) 상소문의 첫머리에 이름을 쓴 이장학(李章鶴)은 무리들을 모아 읍(邑)에 들어가 관사(官舍)를 불태워 버리고 수령을 끌어냈으며 백사장에 들어다가 버렸습니다. 해당 감사를 시켜 군사와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전 진해현감 정규찬(鄭逵贊)은 탐오(貪汚)하여 장물죄를 범하였으니,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성 동학도의 두목 유구서(兪九西)와 접주(接主) 김학여(金學汝), 진천(鎭川)의 동학도 김금용(金今用)을 기찰하여 체포해 처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의금사(義禁司, 의금부의 고친 이름)에서 황주목사 이보인(李輔仁)을 붙잡아 가두어야 한다고 아뢰자 아뢴 내용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천현감 김건한(金建漢)을 군기를 잃어버린 죄로 파직하고 축출하소서. 청주 등지의 동학 괴수 이종묵(李宗默)과 홍순일(洪順日), 장사(壯士) 정필수(鄭弼壽)는 군사와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모두 결안(結案, 판결)하고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석
2영(營) 세의(歲儀) 2영은 지역 방어를 위해 설치한 청주의 진남영과 전주의 무남영을 말한다. 두 영에서는 규정에 따라 염세 죽세 등 특별세를 해당 도에서 받아 경비로 사용했다.
좌승선(左丞宣) 종전의 승정원을 갑오개혁 당시 승선원으로 고치고 승지를 승선이라 불렀다. 좌승선은 좌부승지를 고쳐 부른 이름이다.
관서(關西)에 사변 청일전쟁 당시 청군과 일본군은 경기도 일대에서 전투를 벌인 뒤 평양에서 대회전을 가졌다. 이때 관서지방 사람들은 두 군사를 피해 피난을 했고 수령들도 도망쳤다.
모곡(耗穀) 각 고을 창고에 저장한 양곡을 대여했다가 받아들일 때 축난 손실을 보충하려고 정량의 10분의 1을 더 받는 것을 말한다.
결역전(結役錢) 결세 중에서 지방 아전이 서울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경저리와 감영에 와서 업무를 보는 영저리에게 주를 급료를 말한다.
호포전(戶布錢) 봄 가을에 집집마다 받는 병역세. 일정량의 면포를 받다가 갑오개혁 때 돈으로 받았다.
병부(兵符) 좌척(左隻) 병부는 군대를 동원하는 데 표지로 쓰이는 나무패를 말한다. 직임 등을 쓰고 한 가운데를 쪼개 한 쪽은 그 책임자, 한 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임금이 군대동원 명령을 내릴 때 교서와 함께 한 쪽을 내리면 현지 책임자는 두 쪽을 맞추어 보고 군대를 동원하는 증빙물이었다. 그 한 쪽을 각각 좌척 우척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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