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신설절목[二一五 新設節目]
一. 의정부와 각 아문에서 통행규칙을 협의하여 확정한다.
一. 각 아문에 대한 규정을 실시할 기한을 이미 정하였으니 먼저 재정을 조사함으로써 계산하여 처리한다.
一. 대소 관원들이 공무나 사적인 일로 다닐 때 말을 타거나 보행하거나 간에 구애 받지 말고 편리한 대로 하되 평교자(平轎子)와 초헌(軺軒)은 영원히 폐지한다.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출입하는 재상을 부축하는 규례는 영영 폐지하되 노병(老病)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이 규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총리대신과 의정대신을 지낸 사람만은 대궐 안에서 남여(籃輿)를 타도록 허락한다.
一. 대소 관원과 선비, 서인(庶人)이 상관의 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규정은 일체 없애버리고 고관을 만났을 경우에는 단지 길만 양보한다.
一. 관리로서 친척끼리 상피(相避)하는 규정에서는 아들과 사위, 친형제, 아저씨와 조카 외에는 일체 구애되지 말며 사사로운 의리로 혐의를 대고 사양하는 풍습은 영원히 폐지한다.
一. 뇌물죄에 해당한 관리의 형률은 법전을 신명하여 엄중히 징계하되 뇌물에 쓰인 원래 돈은 관내로 몰수한다.
一. 각 부(府), 각 아문(衙門), 각 군문(軍門)에서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형벌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되, 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一. 조정 관리의 품계는 1품부터 2품까지는 정(正), 종(從)의 구별이 있고 3품부터 9품까지는 정, 종의 구별을 없앤다.
一. 모든 관리들은 비록 높은 관리를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벼슬을 그만 둔 후에는 마음대로 상업을 경영할 수 있다.
一. 어윤중(魚允中), 이태용(李泰容), 권재봉(權在鳳, 鳳은 衡의 오자)을 모두 의원(議員)으로 계차(啓差)한다.
一. 중의 도성 출입금지를 폐지한다.
一. 상(喪)을 치르는 제도를 개정하여 비록 상중이라도 아무런 장애 없이 공사(公事)를 행한다.
一. 각 부와 각 아문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정한다.
一. 특명 전권대신을 여러 나라에 특별히 파견하여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널리 알린다.
一. 광서(光緖) 연호를 폐지하고, 새로 조선국의 연호를 만든다.
一. 각 아문의 관제의 직장(職掌)에 대한 규정은 7월 20일부터 실시하기로 날짜를 정한다.
一. 각 아문의 칭호와 관제(官制)의 직장에 관한 규정이 이미 의정(議定)되었으니 실시하는 날이 되면 각 아문의 대신 이하 해당 관하 관리들을 처음으로 칙임관(勅任官)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한다.
一. 경무국(警務局) 관제의 직장과 시행사항을 의정한 후에 내무아문에 소속시킨다.
一. 각 도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및 주(州)·부(府)·군(郡)·현(縣), 진영(鎭營)·역참(驛站)· 보(堡)의 대장에 올라 있는 아전과 군사의 총수, 각종 상납 명목의 실제 수량과 각종 해당 공적 비용 지출 사례, 돈과 곡식의 실제 수량을 일일이 성책하고 원근의 노정을 계산하여 기한을 정해 주고 군국기무처에 바치도록 공문을 띄운다.
一. 이번에 일본 정부가 군사를 출동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주를 보호하였으니 급히 전권대사(專權大臣, 專은 全의 오자)를 파견하고 사례하여 우의를 두터이 하고 선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一. 7월 10일 이후에는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一. 본 군국기무처의 의논 안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빨리 활판 인쇄소에서 찍어내어 널리 공포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一. 검교 직제학 이준용(李埈鎔)을 본 군국기무처 의원으로 계차(啓差)한다.
一. 일본군이 각 지방에 머무는 것은 진실로 청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추호도 악의가 없다. 모든 선비와 백성들은 각기 서로 안정되고 무사한 뜻을 잘 알고, 각 지방에 행회(行會)하라.